티스토리 뷰

부모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장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효도계약서의 필요성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이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도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도계약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며 증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식이 효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도계약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지정된 의무를 이행해야만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효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의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증여를 반환받고 싶은 경우, 효도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효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형태의 효도계약서를 체결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효도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증여 시에는 효도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재산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작성법

 

 

2.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도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증여하는 재산 목록 및 금액: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목록으로 작성하고, 부동산인 경우 주소 등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각 재산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효도의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효도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효도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4회 이상 방문한다"와 같이 방문 횟수를 명시하거나,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지급한다"와 같이 정확한 액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효도계약서 작성 시 증여목적물의 처분 제한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증여했다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도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 및 반환 조항: 효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 계약이 해제되고 재산이 반환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면 작성: 효도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조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효도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효도계약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모님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효도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3. 유의할 점

 

부동산이 증여로 양도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불이행한다면 부모는 효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측이 이 효도 계약서라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입증해야 하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이 돌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시도했다면 해당 사실을 증거로 내야 합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피하고,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양 당사자가 각각 작성한 사본을 보관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선택사항이지만 제삼자에게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효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가 과도한 효도를 요구할 경우 자녀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녀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자녀가 증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증여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효도를 불이행한 경우, 반환을 받은 후에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반환이 이루어진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해지하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증여세는 존속합니다.

 

또한, 반환을 한 경우 부모가 다시 자식에게 재증여를 할 경우, 자식은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모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