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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한 핸드폰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의 분쟁조정회의에서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분쟁에 대한 문제점 인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 거래 시장은 2008년 약 4조 원에서 2021년에는 약 24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 확장은 합리적 가치 소비와 개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기술 발전이 조합되어 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고 거래는 요즘 일상이 되었지만,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535건이 접수되었으나, 작년에는 4,2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고거래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조정 회의에서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상정할 것입니다.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들이 이러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으며,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중고 시장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쟁-해결-협약-주요-내용

 

 

분쟁 해결 방향

 

● 중고거래 플랫폼 4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맺고 분쟁해결기준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협약 (중고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니고 개인 간 거래여서 기존 피해구제와 분쟁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

● 분쟁 시 플랫폼사들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

●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품목별로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

● 중고 폰을 산 뒤 사흘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

●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분쟁 조정의 기준점을 마련

●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거래는 이용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업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기 시작

● 사기 등 범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리콜 제품이나 팔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

● 공정거래위원 : 사업자들도 스스로 그 이행 여부에 관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정부와 공유하기로 약정에 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결 방법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기준

○ 물건 수령 3일 이내에 성능‧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수리비를 모두 배상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전액 환불

○ 4~10일 사이에 성능‧기능 하자가 발생했을 땐 판매가의 50%를 환불

○ 10~1개월 내에는 판매가의 30% 환불 (제품에 생긴 문제가 중대한지 경미 한 지에 따라 환불 비율은 다름)

 

1. 중고거래 개인 간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본다.

2.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에 접수 -> 구매자 물건의 하자로 인해 중고 거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판매자가 반품 택배 비용, 안전 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판매자에게 알려 중재한다.

3. 분쟁 당사자의 불복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외부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

4. 귀책사유가 명백한 데도 당사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정 차단 등의 제재

5. 플랫폼은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직접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행정조치가 필요한 이유 등을 보유한 정보 범위 내에서 알림

6. 개인 간 거래(C2C)가 아닌 사업자와 개인의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법률을 적용가능

7.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