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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중학생 딸은 현재 청약 저축통장증권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어 약간의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만 17세부터 다시 적립하려고 청약통장은 현재 휴면상태이고 주식통장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모은 돈을 다 주식에 넣어놓고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 생길 때마다 투자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적금을 한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금융 상품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개설 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의 신분증

    3. (선택사항) 학생증 · 청소년증 또는 여권 중 택 1 :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자녀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와 있는 상세내역 제출

     

    비대면 계좌개설 및 추가서류 문의

    하반기부터는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여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장뿐만 아니라 카드나 전자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자율, 수수료, 혜택 등을 비교하고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적금 상품

     

    적금정기적금자유적립식 적금이 있는데 보통 어린이 금융상품은 자유적립식입니다. 자유적립식이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좀 낮지만 어린이 금융상품들은 특별히 금리 혜택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용돈이 남거나 저축 습관을 기르는데 좋습니다.

     

    1. 우리은행 - 우리 아이행복 적금 2

    최고 금리: 4.4% (지문 등록 시 1% 추가 우대금리 혜택 포함)

    특징: 금리가 가장 높음

     

    2. 신한은행 - My 주니어 적금

    최고 금리 : 4% (주택청약, 자동이체 시 1% 추가 우대금리 혜택 포함)

    특징 : 프로미 고객사랑 보험 가입 혜택

     

    3. 하나은행 - 우리 꿈 하나 적금

    최고 금리 : 3.75% (아동수당 이체 시 연 0.8% 추가 우대금리 혜택 포함)

     

    4. KB국민은행 - KB Young Youth 적금

    최고 금리 : 3.65%

    특징: 자녀안심보험 가입 추가 혜택 제공

     

    이외에도 다양한 은행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리나 추가 혜택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금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조건, 혜택, 예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

     

    ○ 가입 연령 : 연령의 제한 없음

    ○ 납입 인정 횟수 : 24회까지 (국민주택 청약 시)

    ○ 예치금 : 민영주택 청약 시 중요. 금액은 다 인정받지만 인정기간은 2년까지

     

    => 한 살 때 가입을 해준 것과 만 17세 때 가입을 해준 것이 기간이랑 횟수에서는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납입하는 것 자체는 만 17세부터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2년 기간 인정되고 24회만 인정되니 만 17세에 가입해서 24번 한 달에 매일매일 해서 성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 일부 경우에는 금융 바우처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투자

     

    우리아이-주식-부자-만들기

     

    관심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주 중에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영세부터 만 19세인 사람들은 무려 43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7.4%를 차지고 3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무려 24배 늘어난 것입니다.

     

    주식계좌 개설 (최근부터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고 점점 확대 예정)

    1. 부모의 신분증

    2.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3. 자녀의 기본 증명서

    4.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증여세

    미성년자가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경우,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미성년자에게 한 번에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증여할 때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2천만 원 이하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법하게 증여세를 면제하고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과 주의사항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강조해선 안됩니다.

    미성년자 주식투자는 금융 교육 및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주식을 통해 금융 상식과 투자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