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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취업에서부터 결혼까지의 독립을 지원하고 싶다는 부모들의 고민이 이해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도 이해하며, 이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증여세에 관한 글을 썼었지만 다시 한번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이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을 하는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 이하일 때는 20%
30억 초과일 때는 증여세만 해도 50%
가족 간의 증여를 하게 될 때에는 공제 한도
배우자 : 6억까지
부모나 조부모 : 5천만 원까지
자녀나 손주 :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나 손주 : 2천만 원까지만 가능
사위랑 며느리를 포함하는 기타 친족 :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 이 공제가 10년마다 따로따로 책정이 됩니다.
●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20%의 가산세를 내야 되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40%까지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만약에 실수로 늦어졌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내야 되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생활비, 용돈 역시 증여세 대상?
법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받는 것은 전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용돈 역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로 매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생활비 역시 증여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나, 큰 금액의 지원이나 사용처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때, 사용처와 지출 상황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돈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며, 금액과 사용처를 고려하여 증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마다 매겨지는 공제 한도를 넘는 큰 금액의 지원이나 사용처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돈의 이름이 생활비이든 용돈이든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빌린 경우
실제 생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흔하고, 빌린 돈을 나중에 갚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차용증 작성 : 미래에 갚을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대여의 목적과 조건, 갚을 기한,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월상 거래 기록 :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달 부모님께 계좌로 이체하는 기록을 통장에 자세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에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정 이자율 고려: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여금의 이자를 계산하고, 각 기간별로 적절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도 고려하면서 통장에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세무 당국 증빙 가능성 확인 : 부모와 자식 간의 대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 당국이 해당 대여 거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등을 통해 대여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할 증여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
분할 증여 활용 :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대신,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별로 10년 단위로 정해진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 증여 : 미성년자 자녀나 청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증여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하여 30세까지의 10년 구간마다 최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 미성년자녀는 10년 구간으로 봤을 때 2천만 원까지 증여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청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자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면 나이 구간으로 봤을 때 30살이 됐을 때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가면서 증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 한 번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구간이 과세표준 적용을 받게 되어 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자진 신고하면 3%까지 또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873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분할 증여 차이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배우자 및 기타 친족 공제 : 배우자나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 한도도 고려해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해당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 3억 원을 결혼을 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 한꺼번에 3억 원을 준다 :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차액인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적용을 받으면 3,880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누어서 준다 (아들에게는 1억 9천만 원, 며느리에게는 1억 천만 원) : 각각의 공제 한도인 5천만 원과 천만 원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과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적용을 받으면 2716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1164만 원이나 절세)
부동산 증여 시의 절세법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시가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세법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증여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 내에 유사한 부동산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며, 증여세를 책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슷한 지역의 같은 동 부동산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를 수행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가를 책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시가를 더 낮게 평가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부동산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물려받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라고도 부르며, 채무를 함께 상속받음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주택을 1억 원의 채무와 함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1억 원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3억' 증여세 면제 가능?
정부가 최근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국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 4년이 되는 셈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 원을 추가 공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봤을 때 원래 공제 한도였던 5천 + 5천 외에 1억 + 1억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대 3억까지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세 공제 제도는 재혼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예를 들어 결혼 후 2년 이내에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되면 해당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5천만 원 공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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