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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값이 같아도 국산자가 수입차가 더 비쌉니다.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국산차 소비자들은 수입차로 옮겨 갈 것입니다. 차를 살 때 어이가 없었는데 이것이 올해 7월부터 개편됩니다. 국산차 비율이 높아져서 운전할 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산차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산차 세금 계산식을 변경하여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었던 것을 다시 되돌릴지는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는 세금 부과 기준,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 수입차는 수입 가격에, 즉 유통과 판매 이윤 등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 반면, 국산차는 이 비용을 다 합친 '출고 가격'이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찻값이 같아도 국산차 구매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가격의 차량이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져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며, 이는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의 판매가격을 가진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 현재는 동일한 가격의 국산차보다 약 100만 원 정도 저렴한 세금을 지불합니다. 이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이런 '역차별' 논란을 풀기 위해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기준판매비율 개념을 도입해서 국산차의 경우 출고가에서 이 비율만큼 세금 계산할 때 빼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국산차 세금 변화
7월부터 정원 8명 이하 국산차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 국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54만 원 인하될 것이며, 소비자 가격도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 또한, 출고가 4,000만 원인 기아 소렌토는 52만 원
●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 2,600만 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 3,200만 원인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인하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다가오는 복병
올해 6월까지 연장된 자동차 개소세 1.5%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원래대로 5%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계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연간 수천억 원 수준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원래대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예정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산차 구입 비용은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산차의 판매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 이후에는 국내산 가구와 모피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가구와 모피의 가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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