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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참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실업급여의 조건이나 수급방법도 계속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편될 실업급여 내용과 실업급여 현 논란 등도 살펴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무고지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 즉,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부당해고나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즉, 병력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들은 대략적인 내용이며, 세부사항은 변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 재취업제도

 

조기 재취업수당실업급여 수급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재취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조건

 

가. [고용보험법 제50조]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재취업 전날 기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급여 일수가 90일이라면 45일 이상이 남은 상태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90일 동안 실업 급여(1일 실업급여 6만 원) 5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40일간 받다(총 240만 원)가 재취업 시 남은 실업급여(540-240=300) 3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 취업 시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실업급여의 3분의 2가 지급됩니다.

 

. 재취업 직장에서 적어도 12개월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2개월 전에 다른 직업을 옮겼더라도 빠지는 날 없이 일을 했으면 지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용 건설 근로자들은 재취업 날부터 12개월 이상 매월 10일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유지 자영업자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이상의 임대 기간이나 자본 50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 보험 모집자와 다단계판매원은 매출이 월 실업급여보다 높은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받기 전의 직장주에게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공공 업무나 희망근로사업 등 지자체 단기간 일자리 근로자도 1년 이하이면 제외됩니다.

 

3. 65세 이상 재취업자 '조기 재취업 수당' 개선

조기-재취업-수당-변경-사항
조기 재취업 수당 받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23년 동안 연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기도 하지만,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분들은 대체로 정년퇴직 시에만 한 번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신청 조건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모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65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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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 내용은 65세 이전에 취업해 65세 이후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다시 재취업에 성공했을 시 조기 재취업수당을 우대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소급기간 1/2 되기 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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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확실한 재취업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미리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4.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 의지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장의 근거

 

A. 최저임금 인상과 구직급여 하한액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당히 높아져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실직자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201만 원)의 92% 수준이며, 실수령액(세후) 기준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B. 구직급여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직 기준기간(18개월)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이 너무 짧아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국제기구(OECD) 주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있어 한국은 기준이 지나치게 짧다고 경총은 언급했습니다.

 

C. 구직급여 인정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로 매우 높아서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경총이 내 놓은 해결 방안으로,

 

a.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b.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c. 기여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제안

 

d.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과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여 구직급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