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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별별 황당한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남의 안전이 걸린 일이니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상태 확인과 피해 정도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뺑소니와 진로변경,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뺑소니 성립조건

 

 

뺑소니-형사-처벌
뺑소니

 

 

뺑소니 혐의 성립 두 가지 조건

 

첫째, 사고 발생 후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중요>

사고 발생 후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중요하며, 피해자는 뺑소니 사고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2. 도망은 갔으나 뺑소니가 아닐 수 있는 사건

 

 

Case 1.

 

차선 변경 중 앞차의 주유구를 스치며 사고를 낸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도망갔습니다. 범인 차량 운전자사고 인지 후 경찰에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가 이 정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국과수에 '마디모' 프로그램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판별합니다. 만약 상해 가능성이 판정되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상해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이므로, 사고 미조치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Case 2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15대가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한 차량이 15대의 차량을 파손한 후, 가해자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실제로는 15대 이상의 차량이 심하게 혹은 약하게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감기 기운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고 후 며칠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준 후,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보상

차량 15대를 파손한 가해자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 교통비 등 대물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칸에 주차해 있던 차량들은 100%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불법 주차 즉,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소한 공간에서 이중 주차를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 비상구 앞, 소화전 앞 등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10~20%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두 건의 연이은 뺑소니

 

 

지난 6월, 구리 톨게이트 근처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이 70km/h로 달리던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까지 밀려나가며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대처 없이 그냥 떠났고, 피해자차량 파손뿐 아니라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이후 한 시간 뒤에 성남에서 또 다른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어,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두 번의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의 피해에 대해서 각각 처벌받고, 이를 경합범 처벌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운전 중 트라우마, 초조함, 불안함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뺑소니 보상

 

 

만약에 뺑소니 가해자를 잡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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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로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5. 진로 변경 사고 일반적 과실비율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에서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대략 7:3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7은 진로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 3은 직진하는 차의 과실을 의미합니다.

 

이유

 

●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은 후면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 직진하는 차량은 전방 주시의무가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미리 인지고 필요한 경우 감속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6. 진로변경 사고 과실비율이 다른 사건

 

 

진로 변경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항상 7:3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CASE 1

 

직진 차량이 자신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100% 우회전 차량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진 차량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직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이미 우회전 차량을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락션을 울리면서도 계속 직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과실 비율은 9:1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9, 직진 차량의 과실이 1로 판단되었습니다.

 

CASE 2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한 차량이 진로 변경을 마친 상황이라면 더 늦게 들어온 차량이 진로 변경 차량이므로 과실 비율은 7:3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 변경을 터널이나 교량 등에서 실선을 무시하고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지시위반으로 간주되어 중과실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실선을 무시하고 차선 변경을 할 경우, 과실 비율에 2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7. 신고

 

 

● 점선이라고 차선 변경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선이라도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 차량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옆 차선에서 쭉 달려와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면, 빠르게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사고를 낼 수 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무리하게 차선을 끼어드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으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앱을 통해 끼어들기 위반 차량의 차량 번호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의 오른쪽 위에는 '신고하기' 탭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8. 결론

 

 

뺑소니란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망 행위가 뺑소니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상태 확인과 피해 정도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CCTV와 블랙박스의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해자는 결국 잡힙니다. 더 이상 '아무도 못 봤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하나는 바로 끼어들기 혹은 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과실 비율을 따지기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모두 양보하는 마음으로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