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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이나 분리수거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분류 등 많은 것들이 심심찮게 헷갈립니다.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구체적으로 변경된 것 같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실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도로교통법과 쓰레기 분리수거 면에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1. AI 자동적발 시스템

    고속도로-차로-단속

     

    작년에 암행순찰차가 많이 도입되었으며, 일반 도로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사용한 교통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AI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고속도로 상공에서 지정차로 위반, 휴대폰 사용 운전, 추월차로 위반, 정속주행, 과속등을 촬영합니다.

     

    드론 단속은 이미 6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으며, 이제는 AI 자동 적발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항상 안전운전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제13조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범칙금 4만 원

     

     

    2. 추월차로와 앞지르기

     

    추월차로를 이용한 경우, 만약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를 계속 달리면 바로 단속됩니다. 따라서 5초, 30초, 1분과 같은 시간제한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추월차로를 사용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1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과 상황에 따라 정확한 기준은 변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추월을 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1차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 벌점 10점/ 범칙금 4만 원

     

    추월차로는 주로 차량이 막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시속 8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해야 할 때에는 추월차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1차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려고 할 때, 추월차로에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달리면 과속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반면,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순식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뒤따르는 차량을 2차로로 가게 만들어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속도로 단속이 엄격해져서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속도가 80km 미만일 때만 1차로를 이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능한 1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아 속도가 80km 미만일 때만 1차로 이용!

     

    1차로 정속주행 조건은 5초든, 30초든 안되며, 추월 후 바로 복귀

     

     

    3. 톨게이트 잘못 진입 시 차선 변경

     

    톨게이트를 지날 때 자신이 잘못 진입했다고 생각할 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됩니다.

     

    잘못 진입해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지서가 30일 이내에 발송되거나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후진하거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초래하거나 차량을 정체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분리 수거

     

    라면 봉투와 믹스커피 비닐을 함께 넣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고,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쓰레기 배출에 대한 퀴즈

     

    Q1 다음 중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은?

     

    ① 밀가루 ② 된장 고추장 ③ 수박 껍질 ④ 감자껍질 ⑤ 라면봉지 ⑥ 커피스틱

    정답②번 된장 고추장

     

    *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와 같은 가루 형태의 식품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밀가루와 같은 가루류가 하수구에서 물과 접촉하면 들러 붙어 매우 독한 상태로 응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또한, 된장과 고추장일반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장류는 염도가 높아서 동물 사료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라면봉지와 커피스틱은 포장재가 복합 플라스틱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포장재를 태워서 재활용하고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장재에 표기된 분리수거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Q2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은?

     

    ① 고춧가루 ② 양파 마늘 껍질 ③ 바나나 껍질 ④ 김치 ⑤ 치킨, 생선뼈 ⑥ 조개, 홍합 껍질

    정답바나나 껍질음식물 쓰레기나머지는 전부 일반 쓰레기

     

    * 고춧가루, 김치, 그리고 절임배추와 같이 강한 양념이 사용된 음식들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나 다른 음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김치나 절임배추물에 헹궈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치킨이나 생선뼈와 같이 딱딱한 뼈는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살점이 조금 남아있는 치킨 뼈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의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할 때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배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정확한 분리수거 규정을 알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분리수거 안내문이나 공익광고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포 첩합 표시와 같은 재활용 표시를 활용하여 제품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는 제품은 재활용에 적합한 것이며, 이를 분리수거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분리수거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노력은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이며, 지자체와 환경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