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운전이 서투르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빠릿빠릿하게 대응이 힘드신 노인분들은 아직 주정차 표지판이나 제도를 모르시거나 예전 법률로 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7월 1일부터 주정차제도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알아보고 잘 지켜야겠습니다.
절대주차금지지역 6곳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전국적으로 통일)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신고기준 1분으로 통일)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자!!!!!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9만 원
승용차 등: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13만 원
승용차 등: 12만 원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횟수제한 폐지
인도불법주정차 : 7월부터 주민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1.안전신문고 앱다운->불법주정차신고 카테고리 클릭 ->유형클릭 -> 신고 ->1분 간격 사진 2장첨부
!!! 인도를 제외한 5대 불법 주자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단 1초도 안됨
2.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다운 -> 위반사항 선택 -> 신고위치 자동등록 ->차량번호입력 -> 단속사진 촬영 ->1분 후두 번째사진 등록 -> 보내기 확인
과태료 조회방법
제 발 저릴 때, 조회가능. 그런데 그냥 불법 하지 말아요!!!
위택스홈페이지 ->납부하기 ->지방세외수입클릭 ->차량번호조회클릭 -> 주민번호, 차량번호 입력 조회
무료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통합주정차 알림 '휘슬' 앱 설치
주정차가능여부 제대로 알기
점선은 주차가 금지되며 정차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두 표시에도 시간과 요일에 따라 유연한 주정차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허용되는 내용은 주정차 표지판 아래에 상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복선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을 의미하며, 소방시설 근방 5m 내에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복선으로 표시된 이 지역에 단 1분 정차하더라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 : 주정차가능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에서는 주정차금지(고장·긴급제외)
주차금지 : 정차만 가능 *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 주정차 불가능 *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 주정차 불가능 * 24시간 주정차금지 / 주민신고제운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 소화전 / 24시간 주정차금지 / 주민신고제운영 / 과태료 2배
서행 : 어린이보호구역 / 24시간 주정차금지 / 주민신고제운영 / 평일 08시~20시 과태료 3배
주정차 금지 : 이 빗금 사각형(정차금지지대) 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차나 신호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교차로는 통행량이 많거나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잦은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소방서 앞이나 긴급 출동이 빈번한 지역에도 이러한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상습정체구간 주의" 표지판과 함께 "정체시 진입금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도로 교통 문화 수준에서는 꼬리물기가 일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표지판의 효력은 사실상 무효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교통 안전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하고 올바른 시민의식 장착
'경제 > 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 장려금 수급자 추가 혜택 받는 방법 7가지 (0) | 2023.06.30 |
---|---|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 (1) | 2023.06.27 |
전기 매매로 현금 10배 받는 '에너지 쉼표' 신청 절차 (0) | 2023.06.25 |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0) | 2023.06.24 |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