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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국가의 존폐문제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결혼, 출산·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 공제를 도입하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최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양가 합산하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는 현재 5000만 원인데, 이를 결혼자금에 한정해 1억 50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양가 합산으로 증여를 받을 때도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도입

 

"혼인과 이혼 반복 증여세 포탈"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 공제 신설로 인해 부부가 최대 3억 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특정한 제한이 없으며, 혼인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자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용도를 제한할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다른 재산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공제 혜택은 신혼뿐만 아니라 재혼에도 부여되며, 증여세 포탈을 위한 혼인과 이혼 반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증여세 회피와 위장 이혼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023년부터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18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내년부터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혜 가구는 104만 가구로 늘어나며, 총지급 금액도 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이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러한 확대 조치를 통해 수혜 가구가 증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높아짐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더 많은 가정이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행복한 자녀양육이 가능한 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로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모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백만 원 한도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