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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병이 있어서 종합병원에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보게 되는데 처음엔 그것이 무슨 차인지 몰랐습니다. 매번 검사비용, 진료비용이 한 것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급여 항목을 알아보는 것 외에도 생활에서 병원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방문 전 '비급여 진료비' 확인

 

병원 방문 전에는 꼭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료 항목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혜택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급여항목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어느 병원에서든 동일한 치료비용이 적용됩니다.

 

● 비급여항목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가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치료나 수술이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가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보에 따르면, 동일한 수술용 렌즈라도 부산의 A 의원에서는 33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인천의 B 의원에서는 90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비급여 진료 항목에는 백내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추나요법, MRI, 초음파, 하이푸시술, 전립선결찰술, 수면내시경, 자궁경부암백신, 라식·라섹, 모발이식, 프롤로주사, 손·발톱 무좀, 치과 등이 포함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지역별이나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 e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각 병원 항목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지역 및 병원규모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비급여

 

 

경증질환은 1차 병원부터

 

● 가벼운 질환은 작은 병원 선택 : 감기, 소화불량, 몸살과 같은 가벼운 질환의 경우에는 큰 병원보다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병원의 종류와 병상 수에 따른 구분

1차 병원 : 의원, 동네병원 등으로 외래 진료 및 단기 입원 가능한 30 병상 미만의 병원.

2차 병원 : 종합병원급으로 진료과 4개 이상, 전문과목 2개 이상, 30~500 병상 미만의 병원.

3차 병원 :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가산 비율의 차이

1차 병원 : 본인부담금 비율 약 30%, 진료비 가산 비율 약 15%.

3차 병원 : 본인부담금 비율 최대 56%, 진료비 가산 비율 약 30%.

 

● 진료비 차이 : 가장 단순한 감기 진료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약 3000~4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며, 3차 병원에서는 약 2만 4000원~3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약 7~8배의 진료비 차이가 납니다.

 

 

같은 병원서 재진

 

● 재진 비용의 차이 : 같은 병원에서 재진 할 경우, 초진 진찰료에 비해 재진 진찰료가 약 30% 정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처음 방문한 병원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 대학병원 방문 시 주의사항 : 심각한 질환의 경우에도 무작정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것보다 우선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차나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나 소견서를 받아서 3차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 의뢰서가 없이 3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이 10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보건소 활용 : 지역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장소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와 무료로 제공되는 접종 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 접종 및 어린이, 청소년, 노인 대상의 예방접종(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골밀도 검사나 피검사 등도 일부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말·저녁은 피하고, 입·퇴원도 정규시간에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 관리료 지원 50%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병원비가 더 높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시간대와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야간 및 공휴일 진료 :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경우, 야간-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기본 진찰료에 3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응급 수술과 같은 응급진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50%의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심야 시간대로, 진찰료가 최대 50~10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진료 시간대 : 기본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후의 진료 시간대는 기본 진찰료에 20~3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입원 및 퇴원 시간 : 일반 병원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 수속을 밟으면 입원료의 50%가 할증됩니다. 응급실의 경우 입원비 산정기준이 '자정'이며, 자정 이전에 입원 수속을 밟았다가 자정 이후에 퇴원하면 이틀 치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1~15일은 본인부담률이 20% 이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높아집니다. 입원 기간이 15일을 넘어가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커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