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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려견을 키웁니다. 부끄럽게도 게으르고 안일한 마음으로 아직 동물 인식표를 안 해 주었는데, 이번 주에 부랴부랴 동물병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산책을 꼭 하는 개는 하루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더 나은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에서 우리 동물들이 살아가게 되어 기쁘지만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목줄 길이 제한

 

작년부터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최대 2미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동 가방 사용 시 잠금장치 의무

 

올해 추가된 사항 중 하나는 이동 가방 사용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 가방 내부에 있는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 장치통을 사용할 때는 반려견이 내부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 공동주택 내에서의 규정 강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도 반려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적용됩니다.

 

 

4. 산간 지역에서의 규정 강화

 

반려견을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에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여야 하고 반대로 산책할 때는 목줄의 길이가 최소 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동물을 기르는 것은 불법이며, 반려견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 5일 이상 격리되며 경찰 조사 및 격리가 끝난 후에 반려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규정이 확대되었으며, 주택 내에서의 안전한 이동과 산책, 적절한 사육 환경 조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반려견을 쾌적하게 키우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반려견 등록 기한 및 절차 강화

 

지난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반려견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물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미루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실제로 등록한 비율은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천만 마리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등록한 가구는 최소 500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유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반려동물의 정보(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를 작성합니다. 등록 후 며칠 내에 승인이 완료되며, 등록증은 시군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동물 등록증도 국가 동물 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반려동물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그리고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주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등록비용 지원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기타

반려동물을 학대한 자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시행/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 /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다면 정기적으로 위생과 건강을 관리 의무

 

동물-보호법-개정

 

 

결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등록을 신청하시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다양한 부분에서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아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집중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