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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변화들

경제로운 유레카 2023. 8. 23. 19:27

초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가족 내에서의 돌봄은 감소 추세이며,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도입하며 요양보호사 제도도 변경될 것입니다.

 

 

장기요양제도에 '유니트 케어' 도입

 

유니트 케어(생활단위 요양)는 장기요양제도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한국에서는 생활단위 요양이라고 번역되며,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함께 하며 지내는 형태의 요양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니트 케어는 소규모의 생활 단위를 형성하여 1~2인실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호도와 필요에 따라 더 개별화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될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유니트 케어 수가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니트 케어를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유니트 케어 사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 기회로서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분들도 유니트 케어에서 더 좋은 근무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지원

 

● 1인당 돌봄 인원 조정 및 지원 확대 :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을 2.3명에서 2.1로 줄이고, 그에 따라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로써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면서도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인센티브 :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현재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월 15만 원의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이 지급됩니다.

 

● 시범사업 및 확대 :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중중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추가 가산금 : 중증 치매 등을 가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및 돌봄 로봇 지원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해 녹음장비를 보급하고, 돌봄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계획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

 

● 치매 가족 휴가 제도 확대 : 기존에 있던 치매가족 휴가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요양등급 1과 2 등급까지 휴가 기간을 9일에서 12일로 늘리고, 치매환자를 위한 종일 방문 요양 횟수도 18회에서 24회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 급여 확대 및 지원 : 장기요양보험은 시설 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급여로 구분됩니다. 특별 현금급여는 장기간 기간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고 복지용구 급여는 지팡이부터 이동식 변기까지 불편한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양등급 1과 2 어르신들에게는 시설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원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종류

 

● 통합제 서비스 확대 : 방문요양 등 통합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도 현재 50개에서 2027년까지 약 1400개로 대대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요양보호사 수 증가 : 요양보호사의 수도 현재 60만명에서 7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장기요양기간 전체적으로도 약 5천 개 정도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시설의 미래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만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 등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요양시설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화 규제가 완화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임차해도 요양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변이나 환경 좋은 지역에서 노인요양 관련 시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더 다양화되어 부실한 기관은 퇴출시키고 품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이룰 예정입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미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해 노후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미래의 일로서 관심을 덜 가지곤 합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은 병원에 직접 가지 않는 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의 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되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5년마다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5년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현재 노년층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성인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