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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 또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임금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10월부터 난방비 절감효과의 일한으로 시행될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 하는 것에 대한 대상, 시간, 신청방법 그리고 분할 납부를 이미 한 전기요금의 동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 납부 사업 의도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에 대한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시·도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실현하고 소상공인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2.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업종별로 정한 매출·근로자수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사용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약 67만 명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며, 약 20만 명업무난방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적용기간

 

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며,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분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월에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한 번의 신청으로 2024년 3월까지의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분할납부 옵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 공급업체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아닌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을 사용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전기세 폭탄' 현실화

 

2023년 8월에 한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전기요금은 70만 1790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명동과 같은 밀집 상권 지역의 소상공인은 고객들이 매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반용(갑) 전기요금은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41만 47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48만 1660원으로 17.5% 상승하고, 2023년에는 70만 1790원으로 45.7%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신청한 사람들도 늘어났으며, 3년 동안 전기요금은 49.6%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가파른 요금 인상과 역대급 무더위가 겹친 영향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 ▼난방요금 절약 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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