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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는 아인슈타인도 어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월과 며칠 전 재산세를 내었고, 12월엔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종부세 줄이는 방법과 올해 달라진 종부세 기준 그리고 특례 신청의 유불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종부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를 줄임말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을 높여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불어 특례신청까지 하게 되면 종부세를 더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세금 분류

 

세금에는 거래세보유세가 있습니다.

 

● 거래세 : 거래할 때 내는 세금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팔고 얼마 남았느냐)를 냅니다. 한 번 내는 세금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보유세 : 매년 1번 나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있습니다.

- 재산세는 금액이 크든 작든 항상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부세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입니다.

- 그리고 재산세는 집, 선박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종부세토지와 주택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3. 종부세 납부기준 !!!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어느 시점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둘 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납부일은 재산세는 7월, 9월에 내고 종부세는 12월에 내게 됩니다.

 

바뀐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

올해부터 바뀌어 세금 내는 사람이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최근 세수펑크의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 1 가구 1 주택 :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 각각 9억씩 해서 공시가 18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이면 2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 1 가구 다주택 : 9억 이상부터 종부세를 냅니다.

 

 

4. 종부세 줄이는 법

 

기간 : 9월 16일 ~ 10월 4일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를 더 깎아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 주택은 상관없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쳐야 하는데 여기서 합산이 배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 임대주택

* 사원형 주택, 직원들 기숙사

* 건설용 주택, 건설용 땅

 

1 주택 특례 신청 VS 1 주택자 특례 신청 X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 주택, 상속받은 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1세대 1 주택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특례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들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들세공제를 추가로 70% 까지 더 깎아줍니다.

여기서 계산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case1> 부부 공동명의, 공시 가격 44억 아파트, 시세 약 60억, 15년 보유, 나이 약 65세

=> 1세대 1주택 신청(특례신청) 했을 시, 12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32억에 대해 세금부과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하더라도 118만 원을 내게 됩니다.

 

=> 그냥 부부공동명의로 놔두겠다 하면, 18억까지 공제가 되고 남은 26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면 183만 원 내야 합니다.

 

= 여기선 특례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특례-신청을-할-때와-안-할-때-비교-예시

 

case2> 공시가 20억 아파트, 시세 약 26억, 13년 보유, 나이 약 67세

=> 특례신청 하면, 공제 다해서 68만 2560원

 

=> 특례신청 안하고 공동명의로 해서 18억 공제받고 2억에 대한 세금으로 391,000원

 

= 특례신청 안하는 것이 유리

 

1주택-특례-신청을-할-때와-안-할-때-비교-예시-다른-경우

 

case3> 작년에 특례신청했으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작년엔 부부 공동명의가 12억까지만 공제되었기 때문에 작년엔 유리했지만 올해는 특례신청 안 하는 게 유리하면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신청하지 않으면 연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작년에 특례를 신청하신 분은 올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니까 취소 수정을 따로 해야 한다.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초고가 아파트일 경우 주로 고가의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5. 예상 납부 금액 손쉬운 계산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홈택스 화면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클릭

간이 세액 계산 클릭

④ 항목이 나오면 해당되는 것 선택, 등록

⑤ 자동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