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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대비하는 것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프거나 불편할 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지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화두일지 모릅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있으나 자기 부담금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자기 부담금을 메울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2. 시설급여와 재가 급여
3.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요성
4. 자기부담금
5. 노인 장기요양 보험
6. 주의점
7. 결론

 

 

1.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노인들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대표적인 서비스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되며, 등급에 따라 시설 급여나 특별 현금 급여와 같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시설 급여"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같은 장기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받는 급여를 가리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등급 1 및 등급 2 분들에게 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반면에 "재가 급여"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주간 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금 급여 신청도 가능한데, 이는 섬이나 도서 등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3.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중요성

 

실제로 현장에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중에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70.3% 정도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10명 중 약 7명이 해당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중은 상당히 크며, 이 중에서도 독거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독거가구는 이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는데, 그 비중은 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독거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에 큰 의존성이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나 목욕 같은 혜택은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독거노인들의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자기 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자기 부담금 15%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건강보험료의 10%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자들은 85%는 국가부담이고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평균 월 15~25만 원 수준인데 추가적으로 식비 같은 부수비용이 있어서 월 30~50만 원 정도 납입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확장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평가 후)뿐만 아니라 상해와 중대한 질환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므로 보다 포괄적인 보험입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치매보험은 치매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장기요양보험과는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장기 요양 등급은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전에도 노인성 질환의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점에 따라 가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가입 금액은 70만 원이며,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려면 가입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가 급여 사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춰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연금 성격을 가진 보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한 번 진단을 받으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장기간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노후에 대비한 금융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서비스와 보장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등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보험금을 받는 조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를 들어, 휠체어나 지팡이, 미끄럼 방지 양말 등의 보조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이것이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해당한다면 해당 서비스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보조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등급과 서비스 범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주의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재가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소 월 1회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유효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4년, 2에서 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은 2년에 한 번씩 등급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7. 결론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판단하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험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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