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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불안하다고 연일 듣고 있으니 나의 노후는 계속 걱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층 연금이라고 해서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굴려야 좋을지 현황과 세금 관련,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1. 사람들이 원하는 퇴직연령과 실제 노동자들의 퇴직 연령
사람들이 퇴직하고 싶어 하는 나이는 평균 73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들의 퇴직 연령은 다양하며, 공무원들의 경우 정년이 있기 때문에 약 6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퇴직 연령이 점차 줄어들어 약 50대 초중반까지 이를 희망할 수 있으나 실제는 약 49세의 나이라고 합니다.
2. 노후 퇴직 후 소득 공백 메우는 방법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키워드도 빅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퇴직 후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실제 상황 사이에서는 크나큰 괴리가 있습니다.
현재 부부수급자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관한 상황을 보자면 이들의 평균 국민연금액은 월 986,848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합산한 금액이며 부부수급자들에게는 적은 금액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부수급자는 국민연금을 부부 둘 다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중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시기와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수령액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약 980쌍만 있으며 이들은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입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퇴직 연금
가. 퇴직금 일시불 수령
노후에 소득공백을 채우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금이 언급되며, 퇴직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시금과 연금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금 형태로 받을 때에는 연금저축, 연금 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만 55세 이후에 최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혜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 주식, 금융상품, 예금 등에 투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자금 소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2,000만 원 이하는 15.4%, 2,000만 원 초과는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6~49.5% 소득세율이 반영됩니다.
거기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상승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3.3~3.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일 도 없습니다.
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수당
퇴직 수당도 연금 계좌로 이체해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이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부과되더라도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영향이 없습니다.
라. 퇴직금 중간 정산 수령
잦은 이직은 퇴직금 축적시간이 없고 근속연수도 적어 퇴직금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의 노후 자금을 채우는 방법과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A. 연금저축과 IRP 계좌
세액공제를 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IRP 계좌는 소득만 있다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후 무관하게 가입 후 5년 동안 저축을 하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연금 수령 시 3.3~3.5% 연금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적금 이자나 펀드수익에 15.4%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B.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연간 한도 1,8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은 연간 1800만 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금 수령 자체 시기를 최대 빠르게 45세 시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1. 연금보험 준비는 언제부터?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입니다. 이유로 공무원 연금을 예로 들어,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입사한 해부터 연금을 내기 시작하고, 실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도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고 꾸준히 저축을 하면, 노후에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Q2.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연금보험은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가족을 위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은퇴 후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시기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망보험금 기준이 아닌 내가 해지했을 때의 해지환급금이 연금전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Q3. 일반적 연금보험 VS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 했을 시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같은 금액을 납입한 경우 비교하였을 때, 연금보험의 경우 2.52%의 기준 이율로 적립금이 7,742만 원으로 쌓여 있다고 하면 종신보험의 최저 보증 이율이 연금보험보다 0.23%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기를 비교할 때 종신보험의 연금액은 5,586만 원으로 적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종신보험에는 사업비가 있으며, 높은 이율보다 차감되는 사업비 비율이 높게 부과되어 적립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최저 보증 이율이 높다고 강조한다면 주의를 기울이고, 최저 보증 이율로 계산한 연금액이 사업비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Q4. 이미 연금 전환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분들
=> 원래 종신보험이 주로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OR
=> “내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은 사람들은 해지 환급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종신보험을 해지할 때 받는 금액으로, 이때 언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손실이 적은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요점
* 퇴직금은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수령
* 연금저축 ·IRP로 소득공제부터 연금까지
* 비과세 혜택 있는 연금보험 가입
*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따로 가입
*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가입했다면, 원금 < 해지환급금 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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