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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으나 빠르게 훑어 보겠습니다. 10월부터 시작했거나 시작예정이니 꼭 알아두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캠페인, 생활 숙박시설과 주택 연금 변경사항, 건강보험개선과 도시가스 납부에 관련 된 사항, 반려동물과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에 관련있는 사항들도 한꺼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119와 함께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캠페인

 

화재 안전을 높이고 주택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의 좋은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경보기를 설치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캠페인 내용 : 홀로 거주하시는 부모님 119가구를 대상으로, 소방관이 직접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인사를 드리는 활동입니다.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에서만 시행됩니다.

 

● 캠페인 접수 및 설치 : 캠페인 신청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되며, 접수 순서대로 119가구를 선정하여 10월 16일 이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를 원하시는 경우, 누리집(http://www.nfa.go.kr)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우편(lifesafety@korea.kr)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마감임박
마감임박

 

 

2. 생활 숙박 시설 용도 변경 신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사실상 주거시설과 유사하게 사용되었으며 투자 용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시설의 주거 사용을 제한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하는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숙박 시설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2021년에 이루어졌고,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용도 변경 강제 : 생활숙박시설에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합니다.

 

◇ 이행강제금 :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최대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완화 : 규제 완화를 위해 발코니나 전용 85㎡ 이상 바닥난방이 설치된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신고 의무 :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 시 벌금 : 숙박업 외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간 10% 강제금 : 주거 목적으로 사용 시 시세의 10%를 강제금(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시세에 따라 매년 적용되므로,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기준 변경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연금에 관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주택 연금 가입 기준 주택 가격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 한도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새로 가입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새로 가입하는 분들은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지급액이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주택에 가입한 경우 월 지급액이 현재보다 4% 더 많아지게 되며, 11억 원짜리 주택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들이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 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며,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합니다.

 

 

 

 

4.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 기간 신고하기

 

이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으로 제공하며, 신고한 내용에 따라 우수한 신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긴급한 안전 상황일 경우에는 119나 112로 바로 신고해야 하며,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할 때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열어서 가을철 집중 신고 기간 메뉴를 찾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 신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두통이나 어지러움과 관련된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약 7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 중 하나이지만, 심각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어지러움 또한 귀에 이상이 있거나 시인성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경우도 실제로 뇌 질환이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변경되어,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즉, 환자가 MRI 검사를 원하더라도 의사의 판단 아래에서 진행되며, 뇌 질환이 아닌 경우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상담과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 검사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6.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정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혜택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10월부터 청구되는 도시가스 요금내년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도시가스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번 하면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게 해주는 좋은 혜택 중 하나입니다.

 

 

 

 

7.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감소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동물병원에서 치료 목적의 다양한 진료 항목들에 대해 부과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예방 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일부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항목만 부과세가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부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과세 면제 대상 항목으로는 엑스레이MRI 검사 등을 비롯하여 내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되어 상당한 부담 경감을 가져옵니다. 이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8. 국가 유공자 분들 무료 진료

 

10월 1일부터 국가 유공자 분들전국 617개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험 병원에서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나이와 관계 없이 무료 진료가 가능했지만, 일부 위탁 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분들만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국가 유공자 분들은 전국의 617개 병원에서 모두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 병원2027년까지 1,140 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 진료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불편함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