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자식 부모끼리 싸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못 볼 꼴을 보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면 부모님의 유언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제도, 기여분제도, 유언장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똑똑한 상속이나 증여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치매인 아버지 상속 또는 증여

 

ⓐ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유언이나 상속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비율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반드시 특정 상속인(일반적으로 직계친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친구나 재단 등에게 유언할 경우, 그의 직계 친족들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직계친족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사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한 범위 내에서 가까운 친족에게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사망자가 전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유언하더라도 그 유언은 일부 무효화되고,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비율만큼은 가까운 친족들이 반드시 상속받아야 함을 보장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제도

 

유언대용신탁은 사망 후 재산의 분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신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그 재산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탁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통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속과 집행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자가 미성년이거나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들이 있을 때 : 이런 경우 신탁재산관리인(Trustee)이 그들의 이익을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 구조 : 여러 배우자와 아이들, 혹은 친인척들 사이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장기적인 관리 필요 : 예를 들어,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관리나 운영이 필요할 때 신탁재산관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설정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신탁재산관리인 선정입니다. 신탁재산관리인은 반드시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여분 제도

 

효도를 한 자식들을 위한 기여분 제도상당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효력 있는 유언장

 

유언공정증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과 재산보유 내역, 상속자 등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며 증인도 참여해야 합니다.

 

치매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의사의 여러 가지 소견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 쓰는 유언장

 

유언장-서식-예식-쓰는-방법
유언장 양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 쓰는 것입니다.

 

● 유언장의 내용 : 유언장에는 자신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작성 연월일 :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연도만 적거나 월, 일이 빠진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성명 :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써야 합니다.

 

● 날인 : 모든 내용을 손으로 직접 쓴 후 마지막에 본인의 서명 혹은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인감과 인감 증명서 :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녹음) 유언 시 주의점

 

■ 유언내용과 취지, 성명, 날짜 서술

 

■ 반드시 1인 이상의 증인 필요

 

■ 증인이 유언이 진실하다는 내용과 성명, 날짜를 구술

 

■ 미성년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음

 

ⓔ 성년후견인 제도

 

치매가 이미 시작되었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성년후견제도는 성년이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결정하여 재산관리는 물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매가 진행되기 전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자식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만 법적으로 행위를 대신할 수 있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임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 상속이나 증여

 

① 상속 빈곤층

 

"상속 빈곤층"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여,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가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에도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특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담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 자체를 무효시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되, 그 대신 자녀가 노후 돌봄 비용을 지불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집은 자녀의 소유가 되지만 그와 함께 노후 돌봄 비용 지급 등의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재산을 돌려받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③ 효도 계약서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주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면서 대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며, 그 내용과 조건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효도-계약서-작성-방법-서식-양식
효도 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 계약당사자 정보 : 재산을 주는 부모님과 재산을 받는 자식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 일반적으로 매달 지급될 용돈 금액, 생활비, 병원비 등의 금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그 외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 날짜 : 효도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날짜를 명시합니다.

 

*** 반환 조항 : 효도계약서에 위반할 경우 증여한 재산(예: 아파트)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효도계약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보호책임자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서면대신 녹음 (대화 녹음,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역시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세금 : 증여 VS 상속

 

"증여"와 "상속"은 모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방법이지만, 그 과정과 세금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증여 :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즉시 증여세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상속 :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액인 5억 원(배우자의 경우 추가 5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아파트를 자식에게 줄 때, 8억 (8억 5000만 - 5000만)에 대해 증여세(30%)가 발생합니다.

 

- 상속하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포함 최대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상속이 증여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끝맺음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정신이 없으시면 유언대용신탁 제도,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효도하는 자식을 위해 기여분 제도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효도계약서와 부담부 증여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경우의 수를 따져 득실을 따져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