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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한 두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뱉어야 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복습> 연말정산이란?

 

 

-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정리하는 것

 

- 만약 더 많이 낸 사람이라면, 그 금액을 돌려받고, 덜 낸 경우라면 더 내야 하는 정산의 관문

 

- 우리가 보통 월급을 받을 때, 그 금액이 100% 전부가 아닌, 소득세나 지방세 등 공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제한 후에 남은 세후 금액을 받게 되는 것

 

- 근로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걷어가는데, 이것을 더 받을지 더 내게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 정산

 

- 사람마다 소득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떼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구간을 나누어 세금을 걷어가고, 그에 따라 돌려주기도 하고 더 걷어가기도 하는 것

 

- 그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한 달이 정말 중요

 

 

2. 소득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소득-공제-확대
'영화관람료, 식대' 소득공제 확대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 소득공제과세 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

=>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로,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을 이용하면 과세 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과세 표준 구간이 달라짐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는데, 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소득 공제입니다.

 

② 소득공제에서 달라진 것

 

●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에 포함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가 이제 포함되어, 영화를 즐겁게 보면서 동시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영화 관람료, 전통시장 이용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비를 합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구간 증가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처리가 해마다 되는데, 이번에는 비과세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3. 세액 공제에서 달라진 것들

 

 

연말정산-세액-공제-대중교통-월세-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①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기존보다 공제율이 두 배가 되어 공제 비율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월세 공제율12%에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기준 시가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용료 등세액공제 15% 적용을 받습니다.

 

④ 기부 관련 세액공제 변경

새로 생긴 '고향 사랑 기부제'가 그것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로 담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기부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연금저축 세액 공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자신의 연금 계좌에 돈을 저축함으로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변경

 

최근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 증가하여, 개인연금 저축의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도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한도는 공유되므로, 600만 원을 개인연금에 저축하였다면, 남은 300만 원은 IRP에 저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연봉이 5,500만 원인 사람이 IRP에 900만 원을 저축하였다면, 이는 세액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148만 5,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주의점

 

이 돈은 노후를 위해 묶인 돈이므로, 55세 이전에 연금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지하고 받는 돈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저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연말 정산 전략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써야 할지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소비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의 예상 지출을 넣으면 뱉어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의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체크카드를 쓸지 신용카드를 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등의 추가 공제는 40%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 또한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등도 잘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나-교육비-계획-누가-더-유리
부양가족 공제 예시

 

하지만 이 서비스는 예측이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가늠해 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