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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것은 12월과 함께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로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 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절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신청 유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교육비 세액 공제

    -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기부-금액에-따라-소득-공제-되는-금액
    기부금액 소득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30%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원 초과 기부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비에 세액 공제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1천만 원을 초과하면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용 ·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기존 소득 공제율

     

    * 신용 카드는 15%,

    * 현금 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는 30%

    * 문화비 사용 시 30%

    *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의 경우 40%

    .

    개정

     

    ->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1일 이후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이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

     

    -> 대중교통비 지출액 소득공제율 80%로로 상향

     

    -> 급여총액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

     

     

    4. 연금 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

     

    @ 교육비 세액 공제에 수능 응시료가 포함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5.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제도

     

    개정안은 감면 한도를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6. 과세 표준 구간의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과세 표준 구간의 조정입니다.

     

    ▪ 연소득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납부

     

    ▪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 세율

     

    ▪ 5천만 원 초과24% 세율

     

     

    7. 절세방법

     

    A.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a)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

    b)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

    c) 남은 두 달 동안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

    d) 연말정산 극대화 방법 확인

     

    예를 들어

    ① 올해 9월까지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써야 소득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액과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누가 공제를 받아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해 남은 두 달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④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운 항목의 공제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 총 급여액과 기부세액을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까지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지출을 조정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B. 국세청의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절세에 관심이 있다면 국세청의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을 통해 맞춤형 절세정보가 뜨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로그인 ⇨ 각 메뉴를 이용

     

    이것을 가지고 남은 두 달 동안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