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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에게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운정자들에게 유용한 변경사항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할인율의 변동

 

 

자동차 연납신청

 

이 제도는 자동차 소유주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할인을 가장 많이 해주며,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과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자동차 연납 신청이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4.57%, 내년은 더욱 줄어 2.74%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월 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신청입니다. 위택스에서는 1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므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지로 납부나 가상 계좌로 이체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는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체크카드나 신용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카드사별로 지방세 납부를 자기 회사 카드로 납부하기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 현금 캐시백,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똑똑하게 연납하는 방법

 

@ 카카오뱅크

지방세를 결제하면 최대 1만 원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알림을 받으면, 납부하기 전에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대상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마트 상품권 5,000원은 무조건 주는 것이고, 이벤트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5,000원 상품권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네이버 페이

자동차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하면 1만 명을 추첨해서 네이버 페이포인트 5,000원을 지급합니다.

 

@ KB국민 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뿐만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하면 7,000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을 포함해서 60일까지는 이용 실적이 없어도 5,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발급만 해도 최소 5,000원 벌 수 있고 여기 추가로 1월 한 달 동안 체크카드 신규발급은 2만 원만 사용해도 2만 원 환급해 주고 5천 원 사용 시, CU편의점쿠폰 5천 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신한 체크카드

지방세를 납부하면 0.1% 현금으로 캐시백 해 주고 있습니다.

 

@ 현대 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 또는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BC, 농협, 하나, 우리, 수협, 전북은행

부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경차매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환급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1000cc 미만의 경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할 경우 리터당 250원, LPG를 사용할 경우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며, 다시 한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써 경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아직도 유류세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3. 유류세 인하

 

 

작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2월 29일까지 2개월간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휘발유25%, 경유37%의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류세 인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2월 말이 되기 전에 미리 가득 주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류세 인하 혜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소화기 의무 비치

 

 

작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내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1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미리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폭발 위험이 더 커진 만큼, 전기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소화기를 차에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의 상황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음주운전방지방치 도입

 

 

음주운전은-죽음으로-가는-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의무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 운전 방지 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하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법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이 장치는 운전자가 매번 호흡을 불어넣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법은 아쉽게도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음주 운전을 두 번 넘게 한 경우에는, 완전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 일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

 

 

일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의 신설입니다. 현재 대형이나 특수 면허를 제외하면 일종 보통과 이종 보통, 그리고 이종 보통 자동 면허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 기어 차량의 수가 늘어나면서, 10월 20일부터일종 보통 면허에서도 수동과 자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

 

 

1월 1일부터 시작된 법인 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입니다.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슈퍼카 같은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법인 대표나 그의 자녀가 타는 고급차를 알아보는 인식을 만들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