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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 상한제를 넘어서는 의료비 지원 확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내년부터 바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지원 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급여적용 건)
@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을 초과할 때 70%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 -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 -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받습니다.
추가 변경사항
● 올해부터는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비도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의 상한이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 약재비, 미용 혹은 성형이나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재산기준 :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까지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환급해 주는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병원비 걱정이 줄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수술비나 입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
*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치료를 받은 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④ 가족관계 증명서
⑤ 민간보험 가입서류
⑥ 입퇴원 확인서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될 수도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요점 정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와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월소득이 약 1,440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바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병원비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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