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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적을수록 적은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죠? 하지만 악용될 문제점이 많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개선되었고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건강보험 조정 제도'의 개선 배경

     

    *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인 만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자산가의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본인부담 상한 제도의 혜택까지 받아서 수백만 원이나 환급받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소득이 감소한 지역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하면 건강공단에서 대부분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건강공단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개선 내용

     

    건강-보험료-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바로가기

     

    11월부터 전체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지게 될 예정이며, 정산 대상자는 작년 9월~12월까지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한 사람들 대상입니다.

     

    ▶ 이 제도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조정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소득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직장 가입자의 경우도 연말 정산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로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감면받은 보험료에 대해 다시 소득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대상자는 제도가 도입된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분들입니다.

     

    ▶ 따라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도 나중에 다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실제로 폐업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 조정 신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11월부터는 지역 가입자분들에게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올해 11월 새롭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월평균 3,838원이 내려가고, 전체 지역 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3.9%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개선 후에도 '건강보험료의 소득 정산 제도' 문제점

     

    건강보험료의 소득 정산 제도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최대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보험료가 조정받아진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조정 신청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보험료 조정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악용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소득 활동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이 소득이 없어졌다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이를 알리지 않으면 감면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며, 굳이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소득 금액이 최근 5년간 1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반면에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30억 원이 넘는 자산가들 중에서 336명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월 1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아 의료비 환급을 982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4. 결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정당하게 부과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험료 납부와 소득 사이의 괴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기인 만큼, 가입자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