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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큰 사람이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서 돋보기로 작은 집을 찾고 있는 이미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은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을 이용해 노후 자금 마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가진 거라곤 집 한 채인데 매달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 확보 방법에서 집을 다운사이징하여 차액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 외에 주택연금이나 절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마치 대출을 받는 것처럼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으로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에 연소자 기준으로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데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본인하고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다운사이징

 

A. 다운사이징

 

보통 은퇴할 때쯤 되면 자제가 출가나 결혼을 해 떠나게 되면 넓은 집에 계속 살지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즉, 주택 규모를 줄여 다운사이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혼자 사는 가구가 34%를 넘어가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도 한 34% 넘어가 합쳐 70%가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가 됩니다. 우리나라 표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는 방이 3개 정도인데 혼자 또는 둘이 살면 빈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집 규모를 줄이거나 입지 매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사를 가 차액을 활용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시 세액 정산 및 세액 공제를 통해 그런 차액들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운사이징 등으로 얻은 차액을 연금 저축이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 투자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및 IRP는 저축을 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올해부터는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연금 저축은 작년까지는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서 작년까지는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다운사이징 등으로 얻은 차액을 연금 저축이나 IRP에 투자하면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 다운사이징 활용 조건

 

다운사이징을 통해 얻은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 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는 것은 기존의 주택 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납입 금액 한도 1억 원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을 판매하여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면 2억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따라서, 1억 원만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및 IRP를 합산한 1,800만 원까지인데, 1억 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면 납입 한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해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연금 저축 및 IRP에 납입할 수 있지만, 주택 매각이 발생한 해에는 매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경우는 판 것 있고 산 건 없으니 살 때 가격을 0원으로 보고 그 차액 기준으로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사이징을 통해 얻은 차액을 연금 계좌에 활용할 때에는 위의 조건과 한도에 주의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C. 다운사이징 활용 혜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얻은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 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는 것은 기존의 주택 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납입 금액 한도 1억 원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을 판매하여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면 2억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따라서, 1억 원만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및 IRP를 합산한 1,800만 원까지인데, 1억 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면 납입 한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해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연금 저축 및 IRP에 납입할 수 있지만, 주택 매각이 발생한 해에는 매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경우는 판 것 있고 산 건 없으니 살 때 가격을 0원으로 보고 그 차액 기준으로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사이징을 통해 얻은 차액을 연금 계좌에 활용할 때에는 위의 조건과 한도에 주의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노후 자금 확보의 다른 방법

 

주택연금 가입은 9억 원 이하 주택만 되니 다운사이징 전략을 잘 활용하면 주택연금도 받고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 넘어가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 다운사이징해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새로 간 집은 주택연금도 받고 다운사이징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수령도 하는 형태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줄여 원룸이나 아파트를 사서 임대소득을 받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전업이 아니면 임대업 한다는 것이 나이 들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리의 어려움, 계약상의 어려움 또는 보증금 받는데 집값이 떨어져 역월세, 역전세 같은 고민까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