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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았다고 내 생활이 더 나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작년이나 올해 받은 사람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만 알아보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상품 5가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최대 1프로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5가지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1.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대출 한도 : 매월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2. 미소금융 ‘교육비대출‘

대출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대출금리 : 연 4.5%입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3.0%로 1.5% 인하

대출 한도 : 최대 5백만 원으로 대출금액은 방과 후 활동, 수업료, 학원비 등 교육비 월 납총액을 6개월치 적용하여 산정

대출 기간·상환 : 최대 5년으로 필요시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원금 상환 방식 중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취급처

미소금융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 콜센터 문의)

*하단에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메뉴에서 상담지원 〉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 전국센터 찾기에 접속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재단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대출 대상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프로그램’
  • 소상공인진흥공단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이수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대출 금리 : 연 4.5%로 저렴하며,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

대출 한도 : 최대 300만 원

대출 기간 : 최대 3년까지 가능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4.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창업자금!!! 대출은 대상자가 조건이 많음

금리 : 긴급생계자금(4.5%), 시설개선자금(4.5%), 운영자금(4.5%), 창업자금(4.5%)

기간 : 긴급생계자금(5년 이내), 시설개선자금(5.5년 이내), 운영자금(5.5년 이내), 창업자금(6년 이내)

한도 : 1천만 원 긴급생계자금, 2천만 원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운영자금, 7천만 원 창업자금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5.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

대출 대상 : ①등록장애인, ②한부모가족 가구주, ③조손가족 가구주, ④다문화가족 가구주, ⑤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⑥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대출 금리 : 연 3%

대출 한도 : 최대 천이백만 원

상환 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고금리 적금제도

6.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의 금리‘

대상 : 근로장려금수급자

유형 :

  • 정액적립식 : 신규 시 약정한 저축금액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하게 저축
  • 자유적립식 : 매월(1일~말일) 자유롭게 저축 (만기 1개월 전까지 저축 가능)

금액 :

  • 정액적립식 : 월 1만 원 ~ 30만 원 만원 (원단위)
  • 자유적립식 : 월 1천 원 ~ 30만 원(원단위)

기간 : 1년제

이율 : 최고 연 5.75%(12개월)  *2023.06.30 기준, 세금공제 전, 우대금리포함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최대 20만 원 추가 장려금

7.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예외는 추후 포스팅)

지원 한도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유효 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절차 : 심사평가 공고 (고용부·심평원)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 선정 (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고용센터) -> 훈련실시 (훈련생·훈련기관) -> 훈련비 등 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HRD-NET 홈페이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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