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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은 고갈이슈와 함께 연금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불안 등 항상 국민들의 걱정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오르는 대상과 얼마가 오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인상액
국민연금 심의 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이전의 53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하한액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 소득 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연금법(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5년간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3.8%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6.7%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평균 소득도 상당히 증가한 결과입니다.
아쉬운 점은 평균 소득이 오른 건 사실이겠지만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 소득 상승이 전체 국민의 소득 상승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이 아니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소득이 올라갔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최고 보험료는 기존의 477,700원에서 531,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이전에는 31,500원이었지만 이제는 33,3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치인 53만 천 원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37만 원인 경우에도 최소한 33,3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최대치까지만 납부하게 되고, 상한액 이하의 소득이라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분들
○ 월 소득이 533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인 분들
○ 월 소득이 37만 원 미만인 분들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변경된 보험료 정보와 관련 내용이 안내될 것입니다.
나의 보험료는 오르는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은 개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분들의 보험료만 상승하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 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및 하한액을 고려하여 보험료 변동에 대한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를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적 상실, 해외 이민, 다른 공적연금 가입 자격 취득자, 60세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어려우며, 소득이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바로가기
국민연금 개혁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된 '연금 공백기 대응'이라는 연구 보고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미래에 늦춰짐으로써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분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57년생과 56년생의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7년생의 연금 지급 시기가 1년 늦어졌을 때,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223만 원, 155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이나 노인일자리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책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에 대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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