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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러 가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담긴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보건복지부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올해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약 7만 1000명 증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로,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으로 인상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개선됩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30% 공제를 적용하며,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개선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 ~ 2만 4000원(3.2~7.8%)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6. 의료급여 개편 : 정액제에서 정률제

     

     

    의료급여 제도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 위주로 개편됩니다. 이는 진료비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되며,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이는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속적으로 완화됩니다.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 탈락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8.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복지제도 개선으로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은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개선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및 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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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