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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세율 조정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은 약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은 2400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며,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 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었지만, 자녀공제 확대와 기초공제를 합치면 공제 규모가 17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2.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
자녀세액공제도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 5000만 원이었던 자녀공제는 5억 원으로 10배 증가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금액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4.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전액 비과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는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6.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나며, 기회특구기업은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됩니다.
7. 5년 동안 세수 감소 전망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5년간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녀공제, 최고세율 인하 등이 적용되면서 상속·증여세는 약 4조 56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8. 마무리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자녀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혼 세액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기업 등 다양한 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 중장년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많은 가구와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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