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금전적 손해 및 자식에게 정신적 힘듦을 주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쉽게 당하는 상조사기 피해 사례와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방법 및 똑똑하게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상조회사 피해사례
상조회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와 부적절한 관행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① 한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임종보를 367회 재사용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② 2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안동포가 실제로는 18,000원짜리 중국산 제품이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소비자들이 상조회사를 믿고 가입하고 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③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화장장에서 시신이 바뀌어 화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화장장에서 남성의 뼛조각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시신이 원래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별이 달랐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러한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은 모른 채 잘못된 유골을 추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상조회사의 부적절한 행위와 실수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조회사 피해 구제
상조회가 폐업하였을 때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주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서 운영되며, 상조회가 폐업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미리 낸 돈의 전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많은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례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조 피해 구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계속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 참여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 피해 구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조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1688-0972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를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 :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 1566-2530
3. 상조회사 선택하는 방법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조회사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상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 ‘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조회사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납입 내역, 그리고 해당 선수금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조회사의 약관 중 '환불 불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만기 100% 환급형 상품
만기를 전부 채워야 하는 것이 조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위의 세 가지 사항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최우선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상조회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양한 의견으로 본 비트코인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 (0) | 2024.03.07 |
---|---|
제철 수산물 먹는 방법과 수산 시장에서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1) | 2024.03.06 |
내가 몰랐던 노후 의료비 혜택 받으며 준비하는 실질적 방법 (0) | 2024.03.04 |
투기가 아닌 투자 '배당주'로 노후 걱정 없이 사는 방법 (0) | 2024.02.29 |
자신에게 맞는 속옷 치수 재는 방법과 속옷 교체 주기 (0) |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