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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 따라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진료비 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비급여 280만 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최저와 최고값의 차이가 2배 이상인 경우가 92.4%로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150배 이상의 차이
● 난임과 관련된 항목들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태아의 정밀초음파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74만 원까지 37배의 차이
- 동결 배아 해동 비용은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1만 원까지 82배의 차이
비급여 진료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병원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항목은 차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비급여 진료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고, 동네 의원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 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근골격계 MRI나 초음파와 같은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 일반 의원에서는 하지정맥류 수술과 같은 항목에서 종합병원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었습니다.
∴ 즉, 일반 의원이나 종합병원과 상관없이 비급여 진료비는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의 차이는 병원의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의 특성과 병원의 정책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진료비 차이 이유
병원 입장에서는 수가가 낮은 급여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가 수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공적재원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병원은 그 수가에 엄격하게 가격 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의 입장
비급여 항목은 병원은 자율적으로 가격 책정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품질이나 사용하는 재료의 차이 등을 이유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A 병원은 최신 장비를 사용하고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은 도수치료를 제공
@ B 병원은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거나 도수치료 등에서 차이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A 병원의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단체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지적하며,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애초에 시장성이 강하므로 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
경실련에서는 의료의 질을 따지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서비스의 품질에는 거의 편차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국가의 역할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비급여를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정기 조사 기간에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약 15.9%에 해당하는 약 4천여 개의 병원에서 정부 조사 기간에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병원은 자궁근종 수술 비용을 7월에는 최대 2,3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9월에는 300만 원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격 조정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사 이후에는 해당 병원들이 가격을 다시 올릴지는 앞으로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병원 진료비의 변동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4. 심평원 가격비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항목별로 동네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가 순으로 볼 수 있었던 기능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심평원은 의사협회로부터 가격 비교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격정보 공개 반대 입장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의사들은 신념상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책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시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원치 않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는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 2022년 2월에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대응 방법
현재 공개된 비급여 항목을 보면 세부 기준에 따른 분류 없이 동일한 코드로 분류되어 있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이기도 하며,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는 시간대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하나의 코드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5분에 1,500원인 곳과 2시간에 60만 원인 곳과 같이 400배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동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0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았고, 이를 통해 60분 기준으로 보면 가격 격차가 32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은 가격 차이가 큰 비급여 진료비 항목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SBS의 지식구도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에서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깐깐하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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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추나요법, 약침술 등 대표적인 항목들에 대해 동네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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