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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만 원 시대, 청년들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도 끝나지 않는 월세의 압박. 이제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으로 숨통을 틔워보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혜택을 함께 누려봅시다.
목차 |
1. 청년 월세 지원금을 위한 조건 |
2.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제외 대상 |
3. 신청 가능 기간 및 지원 기간 |
4.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5. 지급날짜 |
6. 그 밖의 추가 안내 |
7. 마무리 |
1. 청년 월세 지원금을 위한 조건
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이 및 거주 조건 :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2005년생)의 청년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청약 저축 가입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저축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주택 기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초과한다면?
근로나 사업 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번다면, 70만 원만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④ 원가구 소득과 재산
원가구 : 청년 가구와 청년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직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은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특정 상황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모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요한 점
이미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지만,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은 충분히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신청 가능 기간 및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26부터 2025년 2/25까지
* 지원 기간 : 선정된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지급 기간 : 24년 3월~ 26년 12월까지
이미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이 종료되는 대로 청년 월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을 원하신다면,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a.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는 신청의 원칙이지만,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기숙사 거주자 : 기숙사 거주증명과 입실서 영수증
c.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 :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월세 납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월세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d. 청약통장 사본과 부채 증빙서류 : 특히 임대보증금 용도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가능하므로, 부채 증명서 제출을 추천드립니다.
5. 지급날짜
매월 25일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6. 그 밖의 추가 안내
Q1. 기숙사 및 준주택 지원 가능 여부?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도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입실서, 기숙사비 영주증을 제출하고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2. 지원을 받는 중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전입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 지원되며, 20만 원은 최대 지원 한도입니다.
Q4. 주거급여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제외한 월세의 나머지 부분을 청년 월세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제도나 주거급여의 신청 여부 및 자격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 월세 지원제도 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또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로'를 통한 지원 신청은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제도의 중복 지원 가능성은 많은 청년들에게 더욱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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