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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신청 안내문을 통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확인하여, 자격 요건에 맞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월-1일부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방법과-지급액-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액 계산

     

     목차
     1. 자녀 장려금 및 근로 장려금 안내
     2.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신청 자격
     3. 소득 및 재산 요건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5.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 계산
     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정보
     8. 결론

     

     

    1. 자녀 장려금 및 근로 장려금 안내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총소득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가구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변경사항

    2024년부터 자녀 장려금의 지급 금액이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에 변동이 없으며,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과 동일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신청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근로 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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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자녀장려금 개정안

     

    기한 후 신청

    만약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 금액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 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한 가구에서 단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융 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과 관련하여서는 총소득 기준 7천만 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자격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근로장려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지 못하는 대상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둘째, 다른 거주자에 의해 부양되는 자녀

    셋째,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5.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 계산

     

     

    가구 유형(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일 때 : 총급여의 400분의 165를 지급.

    * 총급여가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때 : 165만 원을 지급.

    * 총급여가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일 때 : 165만 원에서 (총 급여 - 900만 원)의 165/1300를 뺀 금액을 지급

     

    외벌이 가구의 경우

    * 총급여가 700만 원 미만일 때 : 총급여의 285/700을 지급.

    * 총급여가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때 : 285만 원을 지급.

    * 총급여가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일 때 : 285만 원에서 (총 급여 - 1,400만 원)의 285/1,800을 뺀 금액을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총급여가 800만 원 미만일 때 : 총급여의 330/800을 지급.

    * 총급여가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때 : 330만 원을 지급.

    * 총급여가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일 때 : 330만 원에서 (총 급여 - 1,700만 원)의 330/2100을 뺀 금액을 지급

     

     

    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부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5월이며,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기간 :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관련 정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 인증 번호를 사용하여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한 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 일곱 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홈택스 인터넷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개별 인증번호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합니다.

     

    2024년 변경되는 사항

    2024년에는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등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변경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결론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3년도에 근로 소득만 발생한 약 122만 명으로 예상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후 올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고령자가 자동신청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선 사항은 국세청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대상자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