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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소리 나는 집, 내 집 마련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나마 청약 통장일 텐데 낮은 가점 앞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신 분들에게 청약 통장을 물려받는 조건과 가점, 세금, 절차, 유의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을 물려주기 위한 조건

     

    통장을 누구에게나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청약 통장을 거래하거나 남한테 주는 것은 안되고 가족이면 됩니다.

     

    ○ 그 가족 중에서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물려줄 수 있고

     

    ○ 아내가 남편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으로 통일이 돼서 이것만 가입을 할 수 있고 이 통장을 가입하면 모든 주택의 유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가입해야 될 청약 통장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흔히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곳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고

     

    ○ 청약예금하고 부금은 모두 민영주택에 넣을 수 있는데 면적에 차이가 있어 네 가지 통장에 따라서 물려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가 되는 것도 있고 상속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 상속은 죽고 나서,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도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건 상속만 가능합니다.

     

    ○ 반면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청약저축은 다 증여가 가능하고

     

    ○ 그다음에 청약예금하고 부금 중에서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 예금통장을 물려받는다 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 납입해야 될 만큼 많이 쌓여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미성년 자녀한테 물려줄 때는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증여는 성년 자녀한테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청약동장-증여

     

     

    2. 가점은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이 쌓아놓은 가점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민영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가점제 같은 경우에 세 가지를 봅니다.

     

    ○ 일단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본인에 따라서 다른 거고 통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이 돼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최대치 17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가점은 상관없고 통장별로 차이가 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 19세 이상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물려받는 사람의 나이를 고려해서 19세 후 몇 년이 됐는지 이 기간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 이전에 해당하는 것, 예를 들어 22살짜리가 20년 된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19세 이상부터만 카운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납입한 것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 청약저축은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의 통장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납입한 금액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는 세대주 변경이 되어야지만 세대주로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장을 받는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아버지의 통장을 물려주면 되는데 반드시 같은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해야 하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되어야만 세대주가 될 수 있으니 성년일 때 세대주로 변경해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도 똑같이 배우자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 통장을 물려주면 됩니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는 바로 통장을 물려줄 수 없고 세대주 변경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도 되고 사실 형제한테도 가능하니 아버지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든지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 횟수 제한은 없고

     

    ○ 주민센터 가서 세대주 변경도 가능하고

     

    ○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가 들어가 세대주 변경을 하면 되는데 세대주를 넘겨주실 분과 세대주를 넘겨받으실 분의 공동인증서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 두 분 다 동의를 하면 하루 만에 변경이 가능하고

     

    ○ 변경을 하고 통장 명의 이전을 해야 됩니다.

     

    ○ 이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가서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그리고 물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통장은 미리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청약 통장은 1인 1 통장만 가질 수 있어 해지하고 명의 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4. 유의점은 무엇인가?

     

    ○ 청약저축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납입한 게 좋고 다 인정받을 수 있어 물려주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 다만 자녀가 갖고 있는 통장과 부모님 통장 중 오래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예금과 부금 같은 경우 사실상 가입 기간 말고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공공주택에도 쓰일 수 있고 민영주택에도 쓰일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물려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 시장 분위기가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지금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청약 열기가 많이 식어있지만 청약 시장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