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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 없이도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현실, 펀드 수익금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월세 받을 때 분리과세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을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직장 가입자에서 벗어나면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①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5억 4천~9억 이하에는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표 :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세율 적용을 위한 기본 과세 표준을 의미합니다.
* 연소득=종합소득 : 근로 소득(은퇴했으니 없음), 이자나 금융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만약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셨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을 퇴직하거나 소득이 증가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상황에서도, 이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유의점
첫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받게 되는 고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시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보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둘째, 이 제도는 특히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퇴직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퇴직금 절세 방법 : 일시금 vs. 연금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가 감면되며,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면 1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40%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중간에 불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되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약 7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3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자녀의 결혼이나 대학 진학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연금 개시를 신청만 하고 바로 해지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한도 내에서는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 퇴직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1,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 개시 후 한 번만 연금으로 받고 해지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필수로 개설해야 하는 계좌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퇴직금 수령 시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4. 분리과세 신청
월세 수입과 관련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월세 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소득을 분리하여 임대소득만 따로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월세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 월세로 매월 150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았으며, 본인의 월 소득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수입만을 분리하여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나머지 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오를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올리기 전에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내에는 세금신고 메뉴 중에서 모의계산에서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에서 종합소득세에 포함할지,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 비교하기(2023년 세액비교)
5. 결론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과 소득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여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거나,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이처럼,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최근 퇴직하신 분들은 이 정보를 꼭 참고하시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 처리는 잘 계획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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