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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희망두배 청년통장 ('23.6.12~) 신청 방법

경제로운 유레카 2023. 6. 18. 15: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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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부터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중 또 다른 하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보다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6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인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취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고,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받는 것은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저축한 금액과 추가 적립된 금액을 합산하여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추가 적립된 금액까지 합산하면 약 480만 원(10만 원 x 24개월)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목표에 따라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창업, 교육 등 다양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 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자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입니다.

    2023-희망두배-청년통장-신규참여자-모집안내

    지원대상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거주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만 34세 :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 근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정규 직장 또는 자영업,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의 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소득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참여하려는 청년의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연 소득이 1억 미만이며, 재산이 9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자격 요건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본인저축액 :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서 선택하여 저축합니다. 청년은 월별로 자동이체를 통해 선택한 금액을 저축합니다.

    매칭지원액 : 본인이 선택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약정기간 :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기간 동안 매월 저축하고 매칭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총액 : 저축액과 매칭지원액을 합산한 총액은 약정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하는 경우 총 48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축액과 약정기간에 따라 적립금 총액이 결정됩니다.

    저축방법 : 저축은 매월 자동이체로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은행 등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 매월 저축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합니다.

    매칭금액 지원기관 : 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제공됩니다. 이들 기관은 매월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청년은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 참여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저축은 의무사항입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의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적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적립기간 동안 근로도 의무사항입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근로로 채워야 합니다. 만기 시에는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참여하는 청년은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은 재정 관리 및 투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고문에 명시된 약정사항 및 기타 사항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모집인원 : 2023년에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총 10,00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 18: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우편 신청 : 접수마감 시간까지(18:00까지) 동주민센터로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이메일 신청 : 접수마감 시간까지(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메일함으로 이메일을 보내 접수합니다. 이메일 제출 시에는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다운로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희망 두 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688-14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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