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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요건도 완화되고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포함한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감액분
①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24년 1월 25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기초연금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700만명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기준이 70% 이하
▪ 단독 가구 : 매월 33만 4,810원
▪ 부부 가구 : 매월 53만 5,680원
②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2024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70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주택 공시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
▪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 : 213만 원 (작년 대비 11만원 ⇧)
▪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 341만 원 (작년 대비 17만원 ⇧)
이에 따라 월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는 매월 33만 4,810원
▪ 부부 가구는 매월 53만 5,680원
중요한 점
현재 부부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단독 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 가구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Q1.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에게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50만 1,992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EX 1>
현재 5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3만 4,810원을 그대로 수령
EX 2>
국민연금 수령액이 55만 원, 60만 원 또는 그 이상인 분들 :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7천원까지 감액
Q2.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의 경우?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매달 받는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더 나아가 수급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액이 매달 20만 원 이상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수급자 감면 등의 혜택을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시어 신중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③ 기초연금 자격 조건 변경
기초연금은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차량 가액 전액을 월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 :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금융 소득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이자 소득을 포함
EX1> 5억원의 예금이 있고, 이자율이 3%라고 가정하면,
5억원의 3%는 1년에 1,500만원이며, 월 이자로 계산하면 125만원입니다. 이를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에 대입하면, 소득인정액은 281만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13만원,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40만원입니다.
=> 5억원의 예금을 가진 단독 가구 :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
=> 부부 가구 : 소득인정액이 340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매월 53만 5,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2> 이자율이 4%일 경우,
부부 가구는 약 4억 7천만원의 예금으로 매월 54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3> 아파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5억원 아파트에 연금 100만원을 받고 1억원의 예금이 있는 부부가구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248만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340만원보다 낮으므로 매월 53만 4,0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다른 요건을 생략하고 단순계산한 것으로, 현금 보유, 이자 배당금, 주식 보유, 주택 공시 가격, 공적 이전 소득, 임차 소득, 연금, 자동차 등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직접 동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소득 인정액 확인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②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
●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검색하면, 상단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참여마당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하면, 자신의 나이, 국적 등을 입력하여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결론
기초연금이 고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노인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정치권에서는 모든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현재 소득 기준 70%를 하위 40%로 낮춰 더 많은 분들에게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더욱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진단 및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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