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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어르신들께 반가운 소식! 기초연금이 월 최대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지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기준)이 월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9,190원가량 오르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 : 월 334,810원
2025년 기준연금액 : 월 344,000원 (예상치, 정부 최종 확정 금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5만 400원 (344,000원 x 2 x 80%)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전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핵심 정리)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960년생이면서 생일이 지나신 분들부터 해당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조건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참고로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보다 소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어요!)
"2025년에 34만 4천 원 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연금액이며,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에서 감액됩니다.
● 쉽게 말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르신은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수령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만 65세가 되셨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시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기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이 안내)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미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5년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기간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6. 2025년 기초연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선정기준액 확인:
2025년 1월경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종 선정기준액을 꼭 확인하세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다음 지급분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도래 시 적극 신청 :
주변에 만 65세가 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꼭 안내해주세요.
문의는 전문가에게 :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기초연금 인상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작게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어르신께서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어르신 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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