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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엄마 몰래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편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쓰는 차용증에 대한 얘기와 차용증이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차용증

 

차용증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a. 돈 빌려준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입증하면 됩니다.

 

b. 문자나 메시지언제, 얼마를, 언제 갚기로 했다는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c. 돈을 주고받을 때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면 내용란에 차용금, 또는 빌려준 돈 등의 기입을 해 놓습니다.

 

d. 이 모든 증거들이 다 없다 할 때는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톡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 그때 갚기로 했는데 왜 안 갚냐 등의 대화 내용을 남겨두거나 통화 시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현행법상, 대화당사자와 서로 통화 시 녹음은 합법)

 

e. 직접 대면으로 받으러 가면 제삼자와 같이 대동하여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깁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서식-채무자-이름-등
차용증 서식

 

차용증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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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무자 이름, 빌린 날짜, 변제 날짜, 이자 약정(매월, 몇 프로 등)까지 넣어줍니다.

 

ⅱ) 채무자 본인이 썼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ⅲ)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차용증에 첨부하거나 채무자 자필로 쓰도록 하고 지장도 찍게 합니다.

 

ⅳ)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ⅴ) 제대로 쓴 차용증은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돈을 받는 방법

 

① 가압류

내용증명이나 소송제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순서부동산을 제일 먼저 하고, 예금, 급여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② 민·형사고소

진짜 돈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므로 형사고소와 함께 돈을 변제하라민사소송도 제기합니다.

 

③ 내용증명

또는 소송대신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언제까지 갚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써 줍니다.

 

④ 지급명령 제도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 독촉, 전자 소송이라고 입력을 하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 소송 사이트가 열립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뒤 지급명령신청 항목 클릭 후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양식 검색 → 명령신청서 검색 → 수기작성 또는 컴퓨터로 작성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 판사가 지급명령 결정 발급 → 상대방에게 송달 → 2주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 판결과 동일한 효력 (단, 이의신청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 판결)

 

 

3. 돌아가신 부모의 차용증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인 차용증이 있는데도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대방이 안 갚으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 포기를 안 했을 경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은 아버지가 빌려준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갚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증거를 달라 요구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빚을 남기고 가신 경우

 

우선 아버지가 평소 채권, 채무와 재산을 비교 분석해서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하면 더 이상 그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속 후에는 채권자의 말만 믿지 말고 소송으로 가서 계산내역과 양쪽의 계좌내역을 다 확인을 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

 

◇ 타인명의 계좌로 변제 : 타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보내는 경우, 해당 거래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삼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그와의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갚다가 중간에 끊긴 경우 :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 이자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경제 상태빌려준 당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교제 중에 빌려준 돈 : 교제 중에 빌려준 큰돈은 일반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적으면 가계부 기입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교제 중에 선물한 비싼 백 : 교제 중에 선물한 비싼 백은 일반적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는 선물이라는 특성상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5. 결론

 

금전 거래 시 반드시 거래 내용과 목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