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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 이런 건 돈 많은 남의 집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 한 채만 부모님께 물려받으려 해도 상속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알아야 줄일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상속 절세법을 여러 경우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의 이전 시점이 언제냐 인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시켰을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 상속사망하고 나서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증여나 상속이냐 고민할 때 많이 따지게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지 아는 것일 겁니다.

공제 혜택을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증여세를 보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 성인인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가장 큰 금액인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증여보다 좀 더 공제가 다양합니다. 상속은 원인 자체가 사망이라는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상속세-알아보기

 

 

2. 상속의 기본 공제

 

●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는 2억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용해 주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 상속인 중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성년인 자녀 1명당 5000만 원씩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다 합쳐도 5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체 통으로 5억 원을 공제를 해 주고 있는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이 자녀수가 많아서 넘어가게 되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가 한 6명 정도는 돼야지 5억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보통 요새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상속의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사망한 남편이나 또는 아내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최소 금액은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를 공제 (실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40억을 받든 50억을 받든 60억을 받든 30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녀 1명에 배우자 1명 남았는데 30억 상속을 하게 되어 어머니가 다 가져갔다 한다면 또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법정상속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받아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상속 비율이 있는데 이게 자녀 같은 경우는 1:1:1 동등합니다. 배우자는 여기에 5할을 가산해서 1.5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자녀와 배우자 1명이 상속인이라고 한다면 1 대 1.5가 되고 이 법정상속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억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 예를 들면)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다 30억 원을 가져갔다 했을 때 30억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정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로 구분을 한 실제 18억 원까지를 한도로 적용을 해서 18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로 18억 받으면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앞에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합 23억이 되는 겁니다.

 

 

4. 그 외의 공제를 받는 경우

 

케이스 1

 

최대가 30억,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게 5억이니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최소 그냥 10억은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상속세가 없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때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끝날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머니와 자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2차 상속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누는 배분의 비율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 아버지가 사망 당시에 1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서 상속 재산을 다 양보해서 어머니가 다 가져갔다고 하면 어차피 상속세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어머니가 사망을 하시는 두 번째 상속이 발생할 때 어머니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상속 재산 10억 원을 다 물려주셨다고 한다면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서 상속세 90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반반 나눠 가진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1차 상속 때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5억 원을 그대로 사망하면서 상속 재산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2차 상속 때도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반반씩 나눠 갖는 게 절세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한테 10억 원을 다 몰아준다 하더라도 처음에 상속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한 푼도 받아 가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있기만 한다라고 하면 5억 원의 최소 공제 금액은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머니하고 자녀가 반반씩 나눠 가진 경우 그리고 자녀가 10억을 다 가져간 경우 이 두 경우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경우어머니가 다 가져가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노후 자금 등 여유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세금만 놓고 상속을 고민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10억까지는 일단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요즘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집이 다 10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서) 15억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이 경우에 계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억이라고 한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와야만 합니다. => 여기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걸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건 하나의 주택에서 사망하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일로부터 소급해서 과거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고 하면 이때는 최대 금액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 따라서 방금 15억 원의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 남은 금액까지 공제를 받게 되면 자녀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독 상속하는 경우 말고 집의 지분을 어머니하고 자녀가 나눠 갖게 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는 받을 수가 없고 상속인인 자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인 자녀가 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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