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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략 증여와 해외주식 투자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한 세대를 건너뛰고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생략-증여-상속-증여세율
'세대 생략 증여' 상속-증여세율

 

 

1. 세대 생략 증여

 

 

세금 절약 방법으로 자식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 세대를 '패스'하고 다음 세대에 바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세 방법의 하나'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예시로,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부가 부에게, 부가 자에게 각각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970만 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만약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이는 630만 원이 되어, 이 차이가 3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고려한 증여를 할 때손주에게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증여 또는 상속이라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조사를 하다 보니 손자한테 교육비를 대준 경우, 손자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부모의 생계 능력이 충분하고 최저임금도 넘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등록금을 내줬다면 이는 증여성 거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 생략 증여가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세대생략증여' 절세 효과와 세법 해석

 

 

'세대생략증여'는 '세대생략방법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며, 과세 면에서는 통상적인 순차 상속, 증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는 조세 포탈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행 세법에서는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할증 과세합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1세대 1회 과세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돼 손주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해 할증 과세가 이뤄지고 나서 자녀가 사망하고, 나중에 증여자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 사례에서는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대생략 증여로 할증과세가 되었더라도 그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수증자가 대습상속을 한 경우 상속세 할증과세를 할 수 없고,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할증가산액도 증여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일정 비율만큼 할증과세되는 측면이 있지만, 두 번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른 세액과 비교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를 위해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3. 불황에도 미성년 주식 부자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총수들의 20세 미만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위 20위에 속한 이들이 보유한 평가액은 505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53%나 증가했습니다. 미성년 주식 부자 1위는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의 아들 정한선 군(16)이 차지했고, 그는 2년 연속 1위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제강, 에스엘, 고려아연, 효성 등의 기업 총수들의 자녀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미성년 주식 부자들대부분 증여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최근 3, 4세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는 재계의 트렌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장에서의 주식 증여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로 성공한 씨젠이 대표적인 예인데, 실적 하락과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천 회장은 딸들을 건너뛰고 외손주 7명에게 각각 28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세대생략증여'라고 부르며,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의 주식을 심지어 아기에게까지 증여하는 기업의 행동은 세금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는 OECD에 비해 높으므로, 누진 할증 과세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4. 해외주식 투자와 양도소득세

 

 

주의점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해당 연도가 끝난 다음 해 5월에 부과되므로, 연말이 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환전 과정이 포함되므로, 환율과 결제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가 양도차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해외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을 한 체결일과 실제 결제일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절세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손익상계'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손실 평가적인 종목이 있다면 그 해 안에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번째 절세 방법은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많은 양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증여된 주식을 팔게 되면, 취득단가가 높아져 양도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주의할 점 : 증여 후 판매로 인해 현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양도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8.0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양도세 신고내년 5월 말까지 대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증권사에서는 외부 세무사와 제휴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