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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혼부부 통계를 통해 결혼·출산 부담과 주택 소유 어려움 등을 확인하며,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들 정책의 특징과 이용 방법, 그리고 문제점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통계

     

     

    ● 결혼 1~5년 차 신혼부부 수

    2021년 110만 1천 쌍

    2022년 103만 2천 쌍

    =================

    6만 9천 쌍(6.3%) 감소

     

    => 이는 2015년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후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초혼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이 전년 대비 0.6% 포인트 증가하여 46.4%로, 이 역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유자녀 비중은 53.6%로 0.6%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 평균 자녀 수도 0.01명 감소한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2021년 54.9%에서 2022년 57.2%로 증가

     

    ●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도 6천790만 원으로 6.1% 증가하였습니다.

     

    ● 대출은 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억 6천417만 원이었으며, 신혼부부의 89.0%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주택 소유 비중은 줄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42.0%에서 40.5%로 1.5%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 맞벌이 부부 중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59.4%)보다 9.6% 포인트 낮았습니다.

     

    ● 평균 자녀 수에서도 맞벌이 부부는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0.73명)보다 0.14명 적었습니다.

     

    !!! 이러한 통계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과 주택 소유에 대한 어려움 등이 신혼부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우대형-청약-통장과의-비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VS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이자와 월 100만 원의 납입 한도를 제공하여 목돈 모으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대출 금액, 우대금리, 대출 기간 등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월평균 납입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장 40년 만기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활용하면 시중 은행권 주담대보다 월 85만 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0년간 약 4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아파트 중에서는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 서울은 비중이 가장 적었고, 지방은 79.5%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출 대상이었습니다.

     

    * 수도권은 약 절반(48.3%)이 해당되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앞으로 인천, 경기지역 및 비수도권에서 공급될 공공분양과 3기 신도시 내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면 새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완화

    ■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무주택자로 변경되어 만 19세~34세 청년층이 가입

    ■ 이자율은 기존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

    ■ 납부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예시

     

    분양가 3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원리금 상환이 40년 만기 기준 현재는 월 93만 원인데, 이번 정책으로 최대 월 76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 소득 구간의 무주택 청년이 아이를 2명 이상 낳았을 때 가능한 예시)

     

    문제점

     

    이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년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혜택이 청년층에서도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 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적용되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 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1~3.0%로 적용되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최장 15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9억 원 이하가 39%,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5억 원 이하가 47%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대출 대상이 출산가구로 한정되어 있는 점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을 포함하면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조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다주택자가 가능한 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4. 결론

     

     

    정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비용 중 약 26조 6000억 원을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하고 있으며, 혼인을 계획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정은 특례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