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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의료계, 약계에서 반발이나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남아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 비대면 진료
① 초진 환자도 야간과 휴일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모든 연령의 환자가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재진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6개월 이내에 대면 해당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누구나, 질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예외지역도 늘어났습니다. 도서 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④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그리고 사후 피임약은 여전히 비대면 진료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⑤ 약 배송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섬, 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등에 한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됩니다.
2. 안전성과 활용법
*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단골 의사'를 통한 진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골 의사'란 환자와 이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신체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비대면 진료 약 구입
오늘(2023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주말(토요일 오후 1시~다음 날 오전 9시), 일요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에는 과거 진료 이력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처방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약이 파손 또는 변질되거나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방약 배송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비대면 진료 후 약을 구입해야 할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연중무휴 약국 또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법제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해졌습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8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내세워진 상황입니다.
의사·약사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5.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
a.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최소한의 보조 수단이어야 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c. 의료계와 약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가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d.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 의료계와 약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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