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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지 한쌍과 판사봉 그리고 계약서 이미지

 

"회사 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시부모 공양을 깍듯이 한다."와 같은 결혼 전에 부부간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합의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재산, 재정, 유산, 양육권, 이혼 시 협의 사항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는 결혼 전 계약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 효력과 유의 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혼전계약서의 의미

 

요즘에는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전계약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는 비혼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계약서는 주로 재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외국의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조항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계약서를 정확히 부르는 명칭으로 '부부재산약정서'가 사용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정해진 명칭입니다. 이 명칭에서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 전에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과 부부가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하며 얻게 되는 재산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혼전계약서는 이러한 재산에 대한 분할 방식이나 사용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준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XXX 아파트'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특정 재산을 기재하는 것은 혼전계약서의 명확성과 효력 발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비상금에 대해서도 '결혼 전 모은 비상금으로 500만 원'과 같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재산을 구분하기 위해, 남편의 재산과 아내의 재산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의 출처, 소재지, 규모, 소유관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적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재산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XXX 아파트 (소유권증서 등기번호: XXXX), 현대 자동차 소유권증서 등기번호: XXXX'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내의 재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조항이 명확하고 특정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자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전계약서의 효력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생활 중의 재산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혼 시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전계약서를 통해 혼인 생활 동안의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합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후 재산 분할에 대한 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산 외에도 부부간의 혼인 생활에 관련된 다른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댁에 주 1회씩 방문한다'와 같은 공동생활 상의 합의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동의된 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전계약서는 이후 재산 분할이나 혼인 생활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존재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진 않지만, 혼전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는 재산 분할 및 기타 합의 사항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혼인 생활 동안의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능한 많은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 돈하고는 상관없는 부부재산 약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동생활상의 규칙이고 이걸 합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시 이것을 근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당사자간의 이혼 사유가 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2015년에 결혼 전에 남편이 마약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라는 양식으로 ‘ 마약에 손대지 않는다.’ 재산의 내용은 아니지만 적어놓았는데 남편이 결국 혼전계약서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계약서에 담긴 내용을 남편이 지키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혼전계약서 상에 의무를 인정해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 위자료 4,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혼전계약서가 결국에는 다 법률로 규정이 되니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쓰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결혼을 앞두고 두 사람이 서로의 재산 상황이나 혼인 생활에 대한 기대와 약속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 관점, 욕구를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혼전계약서의 유의점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혼 신고하기 전에 작성되고 등기되어야 합니다. 등기를 통해 혼전계약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효력을 갖게 되므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는 공증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갖으며, 공증은 당사자 간에만 구속력을 갖지만 등기는 제삼자까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혼전계약서 등기를 권장합니다. 혼전계약서를 등기한 후에는 변경이 필요하거나 업데이트를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된 혼전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으로써 혼전계약서는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는 합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전계약서는 결혼 신고 전에 작성되고 등기되어야 효력을 갖게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전계약서의 합의 사항이 강력하게 보호되며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