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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운전자 보험의 자기 부담금 상승

경제로운 유레카 2023. 6. 5. 13:30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최대 20%까지 자기 부담금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가 보험의 자기 분담금의 변화와 원인 그리고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법에 따른 음주운전과 스쿨존에서의 처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 약 20%가 운전자보험 보장 축소에 직면

대한민국의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최대 20%까지 자기 부담금을 추가할 예정.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약 20%가 보장 축소에 직면하며 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금융당국의 요구로 이루어진 자기 부담금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운전자보험에 대한 최대 20% 수준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됨.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선택적인 부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최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 보행자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상품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절판 마케팅과 같은 혜택 악화에 관한 우려가 있다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여 손해보험사들은 자기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게 되었다.

 

운전자보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기 부담금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 시장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처벌

 

대한민국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

형사처벌: 음주 후 차량 운전 시 천이상의 산소포화도(0.05% 이상)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해운전자면허취소 및 면허증말소: 음주 후 차량 운전 시 천이상의 산소포화도(0.05% 이상)가 있는 경우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00일 이상 1년 이하면허정지 또는 영구면허 취소

 

불량운전자교육 참여: 음주 후 차량 운전 시 천 이상의 산소포화도(0.05% 이상)가 있는 경우,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불량운전자교육 강제참여

 

벌금과 집행유예: 음주 후 차량 운전 시 천이상의 산소포화도(0.05% 이상)가 있는 경우, 5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1년 이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적에 따라 처벌의 양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서의 처벌

 

현재 우리나라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약 300m 이내의 도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및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한속도 준수: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스쿨존 내에서는 불법적인 정차 및 주차가 금지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스쿨존 내에서는 급제동이나 급출발이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스쿨존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

 

교통신호 준수: 스쿨존 내에서는 교통신호를 준수

 

우리나라 스쿨존은 현재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전과 비교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