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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2023 자녀·근로 장려금 지급일

경제로운 유레카 2023. 6. 20. 14:47

1년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입이 적은 가정은 자녀들을 키우기도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것일 겁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최소한의 복지혜택 챙길수 있으면 챙겨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자녀·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

  •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하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1인당 최대 80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양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따른-자녀장려금의-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지급액은 없습니다.

 

홑벌이가구 :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에서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따른-근로장려금의-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2023년-바뀌는-점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하반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정기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상반기분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연결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QR코드가 포함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

  • 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4.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 :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앱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5. ARS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6.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 홈택스(PC)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경우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위의 방법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시된 예시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정산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의 경우 : 상반기 총급여에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를 곱한 후 6을 더합니다.
  •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의 경우 : 상반기 총급여에 2를 곱합니다.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 ~ '23.3.15.

지급시기 : '23년 6월 중

지급액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 ~ '23.9.15.

지급시기 : '23년 12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2023년도-근로장려금-지급일정

또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공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기관의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거나, 관련된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운로드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2023.hwp
0.10MB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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