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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잘-모르는-정당-방위-인정받을-수-있을까?
    정당방위 요건

     

    뉴스를 보다 보면 사건사고에 대해서 판결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과 판결이 참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정당방위, 사형제와 관련된 법판결을 보면서 남의 일인데도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도대체 정당방위는 어느 선까지이고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2. 미국에서의 정당방위
     3. 정당방위 인정 요건
     4. 구체적 판례
     5.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6. 도로상 보복운전의 경우
     7. 층간소음의 대처법
     8. 결론

     

     

    1.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한국의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즉시의 불법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행해진 행위를 말합니다.

     

    ■ 즉시의 불법행위 : 정당방위는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 혹은 공격이 임박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격이 미리 예상되는 상황이나 공격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한도 : 방어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방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를 제압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 법적 이익의 침해 :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법적 이익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의 판단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사건에 대해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미국에서의 정당방위

     

     

    미국의 정당방위 법률은 주별로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Castle Doctrine(성(城)의 원칙)'과 'Stand Your Ground Law(자기 방어 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원칙이 존재합니다.

     

    ■ Castle Doctrine : 이 원칙은 사람들이 집에서 필요한 만큼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원칙이 집을 넘어 사무실이나 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 Stand Your Ground Law : 이 법칙은 자신이 직면한 위험한 상황에서 공격자로부터 도망칠 의무가 없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일부 주에 적용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도망쳐야 한다는 'Duty to Retreat(도피의 의무)' 원칙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정당방위 법은 상당히 복잡하며,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건의 상황과 발생한 주의 법률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가 종종 논란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률은 공통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즉각적인 위험에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응이 과도하지 않고 적절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요건

     

    정당방위 인정

    ● 방어행위 O : 가해자의 손을 잡아 막거나 흉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 즉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인정

    ● 도발 X : 먼저 도발하면 안 됩니다.

    ● 먼저 폭력행사 X

    ●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 X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X : 공격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 흉기는 사용해선 안됩니다.

    ● 상대의 폭력이 멈춘 뒤 폭력 행사 X : 침해가 현재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해자의 공격행위가 끝났는데 피해자가 공격을 했을 때는 위법이 됩니다.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각 X

    ● 상대에게 전치 3주 이상 상해 X

     

    증거 효력

    ► 목격자의 유무

    ► CCTV

    ► 휴대폰 동영상 촬영하기

    ► 휴대폰 녹음기 녹취 (본인이 현장에 있기에 녹취여부를 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장소리가 잘 들리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 주변인의 사실 확인서

     

     

    4. 구체적 판례

     

     

    EX1. 남편이 하도 때려서 방어하다가 밀쳤는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정당방위에 해당되나?

    '안됩니다'

     

    [판결]

    정당방위는...

    정당방위의 판례에 따르면 상대의 가해행위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크지 않아야 함을 전제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비록 정당방위로 인정은 안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정상참작하여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2. 휴가 나온 군인 A가 만취한 상태에서 남 B의 집에 침입하여 B의 약혼녀를 살해하여 화가 난 B가 A와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A를 사망케 한 사건?

    정당방위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남자가 흉기를 쓰지 않고 제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던 판례

     


     

    EX3.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

    정당방위 불인정

     

    [판결]

    사회통념 상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 한 사례

     

     

    5.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정에서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여성긴급전화 1366

     

     

     

    ☎ 이주여성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가정폭력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가정폭력으로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전무후무합니다.

     

     

    6. 도로상 보복운전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확보 후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층간소음의 대처법

     

     

    ※ 민사소송 시 증거 확보하기 : 휴대전화로 증간소음 녹취는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 “이웃사이센터” 이용하여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윗집에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첨부를 한다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결론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 내에서 행해지는 반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우리 사회의 생각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정당방위의 범위 확장 문제입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자유롭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의 범위 확장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우리 사회의 통찰력과 법의 발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직은 없지만, 정당방위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