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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

여행자 면세 혜택 받는 방법

경제로운 유레카 2023. 8.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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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 여름휴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분들 많겠죠? 해외여행하면 또 설레는 것이 면세점 쇼핑일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부담도 배로 커질 것입니다. 면세점 쇼핑 후 면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면세 한도

     

    보통 여행자들은 1인당 600달러의 면세 한도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8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당 800달러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가족의 경우 4인 가족이라면 각 개별적으로 800달러씩의 면세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혼자 3,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800달러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술, 담배, 향수와 같은 품목들은 별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술의 경우 2병이나 합해서 2L 미만의 양이며, 총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담배는 200개비의 한도,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은 20ml 이하여야 하며, 향수는 60ml 이하의 양이어야 합니다.

     

     

    추가 절세 방법

     

    보통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면세 한도 내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물건을 구매할 때는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20만 원 한도 내 30% 관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면제가 돼서 추가적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를 체결한 국가들끼리는 상호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FTA를 통해 생산된 국가의 물품을 수입할 때 일부나 전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방법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적용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별소비세나 기타 부가세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발, 의류, 화장품, 시계, 가방 등 여러 품목마다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1> 주요 구매 물품 중에서 보통 신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13%인데 0%가, 화장품은 6.5%인데 0%, 그리고 시계나 가방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8%인데 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가 0%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가세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EX2> 신발이나 의류 구매 가격이 1,500달러인 경우에, 면세 한도 800달러를 공제한 7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후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12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차이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할인 폭은 품목의 종류와 구매 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가의 품목일수록 FTA를 적용받는 것이 세금 절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FTA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을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FTA-적용

     

     

    제출 서류

     

    FTA(Free Trade Agreement)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내지 구매 영수증 (EU, 유럽)으로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가 발급한 구매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 문헌, 실제 원산지, 판매자의 수기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 신고 문헌 : 원산지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문서로, 영수증에 원산지하고 현품의 원산지가 동일함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 원산지 : 구매한 물품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입니다. FTA 국가 간에만 원산지 혜택이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프랑스, 영국, EU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판매자의 수기 서명 : 구매 영수증에 판매자의 수기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 영수증이 정식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임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원산지가 FTA 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인도이면 한-EU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FTA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장으로 들어올 때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행자가 신고 대상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공항 입국장에 들어와 세관 신고 물품이 있음 표시가 돼 있는 통로로 이동해서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여행자가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FTA 적용 물품이라는 있음에 체크하고 세관에 제출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FTA 적용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자가 FTA 원산지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물품은 세관 창고인 유치장에 보관하고, 나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FTA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