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11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절세 전략 1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연말정산 절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꼭 확인해 보세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 전략을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 단순히 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월세 세액공제

     

     

    사회 초년생이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연간 월세 지출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임차한 주택과 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15% 공제)와 체크카드(30% 공제)의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금 차이는 약 7만 원 정도입니다. 25% 기준을 넘기기 어렵다면, 포인트 적립이 좋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장보기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챙기는 13가지 꿀팁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또한, 틀니, 보청기, 안경 구입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15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하는 부부라면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이 점을 참고해 결혼 시기를 조정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고향사랑기부제

     

     

    본인 주소지 외의 지역에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민감한 의료비 공제

     

     

    비뇨기과, 항문외과, 난임 시술 등 민감한 의료 정보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지 말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35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다만,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부금 공제

     

     

    연말이면 각종 기부 캠페인이 많아집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평소 관심 있던 단체에 기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비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의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13가지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11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기면 내년 초 환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단, 무리한 소비나 의미 없는 지출은 피하고, 꼭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국세청 홈택스나 각종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면 더욱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할 거예요.

     

    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다면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치킨값부터 100만 원대 큰 금액까지 다양하게 절세할 수 있답니다. 올해는 꼭 웃으면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알뜰한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다른 관련 포스팅을 보려면▼▼▼

     

     

     

    보청기 비용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

    노인성 난청은 보청기를 통해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이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비용을 정부 지원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economicfriend.tistory.com

     

    국세청-연말정산 가이드

    국세청

    www.nts.go.kr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세방법

    좀 아는 블로거들의 유용한 이야기, 티스토리. 블로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까지 티스토리에서 나를 표현해 보세요.

    ww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