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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퇴준비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연금설계와 절세 방안을 제시한 '157번째 금융꿀팁'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의 제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세 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
금감원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증가하는데요.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10년 차 이하 연금수령자의 세제 혜택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 시 적용.
■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도 가능.
예를 들어, 2012년 A회사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B 씨가 2024년 1월 퇴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B 씨는 퇴직급여 2억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연간 연금수령한도(약 4,800만 원) 이하로 첫 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소득세 절감의 비밀 : 수령 시점과 나이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데요.
확정기간형 연금 소득세율
55세~69세 : 5.5%
70세~79세 : 4.4%
80세 이상 : 3.3%
종신형 연금 소득세율
55세~79세 : 4.4%
80세 이상 : 3.3%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로 유지
2024년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까지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 세율 적용.
* 분리과세 :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세율 적용.
금감원은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절세를 극대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초과할 경우 두 방법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유의점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면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이주, 개인회생, 파산 등)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요양 의료비 사용 :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일 경우에만 저율과세 적용.
● 서류 제출 기한 :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필수.
금감원의 제언 : 퇴직연금 설계의 핵심
① 연금으로 수령하라 :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이 크다.
② 수령 시점을 조정하라 : 가능하다면 연금 개시를 늦춰 세율을 낮춰라.
③ 수령액을 관리하라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저율과세 혜택을 유지하라.
④ 중도인출은 신중히 :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을 피하라.
결론
퇴직연금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퇴직연금은 단순히 은퇴 자금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설계와 세제 혜택을 통해 평생월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를 바탕으로 본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설계를 준비하세요. 조금 더 똑똑하게 관리하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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